[사건번호]
국심2006서1014 (2006.11.0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개별공시지는 있으나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로 보상할 계획인 전혀 없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2007중0636 / 조심2009서2360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9.6. 청구인에게 한 2003.1.10. 상속분 상속세 1,024,431,040원의 부과처분과 2005.10.12. 청구인에게 한 물납 거부처분은
1. 상속재산 중 OOO OOO OOO OOO OOOOO번지 도로 51.2㎡와 같은곳 OOOOO번지 도로 256.5㎡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0. 배우자 황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3.7.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2,566,407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5.9.6. 청구인에게 2003.1.10. 상속분 상속세 1,024,43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상속세 중 903,297,01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21,134,030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OOO OOO OOO OOO OOOOO번지 도로 51.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O번지 도로 256.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OOO OOOO OOO OOOOOO지 임야 1,696㎡(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OO번지 임야 6,063㎡(이하 “쟁점④토지”라 하며, 이상 4건의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OOOOO OOOO OO OOOOOO번지 소재 콘도(토지 2.1717㎡, 건물 9.465㎡로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로 물납하겠다는 취지의 물납신청서를 2005.9.28.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물납신청재산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함을 이유로 2005.10.12. 청구인에게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는 도로로 사용중임을 이유로 쟁점③토지는 맹지이고, 쟁점④토지는 분묘 1기가 있음을 이유로 각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았으나, 도로라 하더라도 시가등이 확인되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고, 맹지 또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쟁점④토지에는 분묘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인근 임야에 존재하는 분묘를 쟁점④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모두 물납에 적합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본다면,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상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 및 OO세무서의 직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인근 OOOOO번지와 OOOOO번지의 대지 한가운데 위치한 도로이고, 쟁점②토지는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쟁점③토지는 맹지이고, 쟁점④토지에는 분묘 1기가 존재하는 맹지로 각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물납에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변경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며, 쟁점①,②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물납에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의 당부와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법 제35조·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재산인 줄 모르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물납재산으로 하여 2005.9.28. 아래 <표1>과 같이 물납을 신청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O OOOO OOOO
(2) 처분청이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가 물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요청한데 대하여, OO세무서장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같은곳 OOOOO번지 대지 및 OOOOO번지 대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 지목은 도로이나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시장 입구로 통하는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각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쟁점③토지는 맹지이고, 쟁점④토지에는 분묘 1기가 존재하여 각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통보하였다.
(3) 위 현지확인 결과를 근거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물납에 부적합하다고 보아 2005.10.12. 청구인에게 물납재산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4) 먼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물납에 적합한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심판원에서 관할청인 OO시청(도로행정팀)에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현 이용실태 및 앞으로의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문의한데 대하여 OO시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1) 쟁점①,②토지는 소유자가 맹지보상을 위해 만든 전형적인 사도(私道)로서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포장은 가능하나, 소유자도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이고,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막거나 폐쇄하는 행위가 도로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2) 쟁점①,②토지가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소유자가 재산세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은 될 것이지만, 기부채납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소유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기부채납조차 받을 수 없는 토지로서 재건축이나 택지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소유자에게 보상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더라도 OO시청의 입장에서는 매수청구에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이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란 같은항 각호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환가하기가 어려운 재산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는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OO OOOOOOO OO)O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②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확인되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도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보상할 계획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등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①,②토지는 물납대상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상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토지와 쟁점④토지가 물납에 적합한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심판원에서 OO세무서에 쟁점③토지가 맹지로서 물납에 부적당한지 여부와 쟁점④토지에 분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OO세무서장(OOOOOOO, OOOOOOOOO)은 「쟁점③토지는 타인의 토지 사이에 끼어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함이 재차 확인되었고, 쟁점④토지에 분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O공사 OO특별자치도본부 OOO지사와 공동으로 측량을 다시해 본 결과, 분묘 1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근토지(김OO 소유의 같은곳 OOOOOO번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④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토지가 쟁점토지의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등 쟁점④토지 또한 분묘가 존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④토지에 존재하는 분묘는 인근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와 쟁점④토지의 위치를 착오하여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쟁점④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인근토지의 소유자와 만나 분묘 이장협의를 할 예정이니 그때까지 심판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물납신청한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고, 적어도 심판심리일까지는 물납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OOO OOOOOOO, OOOOOOOOOO OO), 쟁점④토지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토지가 쟁점④토지 사이로 돌출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쟁점③토지는 타인의 토지 사이에 끼어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각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③,④토지가 물납에 적합한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