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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4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26. 02:45 경 서울 송파구 F, 지하 1 층 소재 G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 B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이 경찰에서 B, A, C이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뒤엉켜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 A과 피해자 H을 서로 떼어 내며 말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D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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