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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5 2013노215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명예훼손죄의 성부를 좌우하는 공연성 유무인바, 원심은 고소인 F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은 채 섣불리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한 H은 F와는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이가 아니므로 실제 전파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찰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에 J를 추가하여 「피고인이 J에게 “E과 여기 큐레이터 F가 내연의 관계다. F의 행적을 수시로 좀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E과 피해자 F가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G의 남편이자 미술업계 종사자인 H에게 전화하여, “큐레이터 F와 남편 E이 바람났다. 내연의 관계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채택ㆍ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남편 E과 고소인이 내연관계로 의심을 하였고, 2012. 7. 중순경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E과 대학 선후배이자 미술학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H에게 전화한 사실, H은 그 후 E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과 E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피고인과의 전화내용을 알려준 외에는 제3자들에게 피고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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