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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사건번호 : 20150555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감경 | 2015-01-01
사건번호

20150555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123

내용

금품향응수수(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3배→1배)사 건 : 2015-554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사 건 : 2015-555 징계부가금 3배 처분 감경 청구소 청 인 : ○○부 5급 A피소청인 : ○○부장관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7. 23.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에 대한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은 이를 징계부가금 1배로 변경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과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사무소 근무 시, ○○부가 시행하는 ○○문화공단 조성사업에 다수 참여한 직무관련자 ㈜○○ 대표 B로부터 2013. 6. 11.과 2013. 7. 10.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연번일자유형수수금액공여자비위내용비위12013. 6. 11.현금1,000,000원B○○사무소 근무당시 현금 수수22013. 7. 10.현금1,000,000원B○○사무소 근무당시 현금 수수계2,000,000원< 비위일람표 >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의결 대상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2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3배(600만 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금품 수수행위의 당사자는 본인이 맞으나 사용처는 모두 직원들의 식사 및 간식비 등으로 유용하여 다소 억울한 측면은 있지만 수수행위 그 자체를 책임지고자 했으며 또한 조직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려고 금품 수수혐의 전부를 인정하였다. ○○관리소(舊 ○○사무소)는 도서벽지 라 등급에 해당되는 근무지로서 ○○군청(읍)과 약 23㎞ 이격되어 있고 근무지 주변에서는 간단한 식사도 곤란하여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대부분이 숙소에서 홀로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장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을 돌려주지 못하고 과 운영비 및 부식비 등으로 유용하게 된 것이다. 본 건 징계이유서에서 엄히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리고자 함은 당사자에겐 너무 가혹하며 평등의 법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고, 징계요구권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수동적으로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로서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으로 판단하여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징계위원회의 판단 결과는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과중하다. 소청인이 2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 금액만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한 점, 본 건 관련하여 두 사람의 동료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주신다면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여 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각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3. 판단 소청인은 B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원 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징계이유서에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로 다스리고자 함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는 것으로 징계요구권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수동적이고 의례적인 금품 수수로 보고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를 요구했음에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3배로 결정한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이 ○○ ○○문화공단 시설물 제작설치 사업을 총괄하면서 직무관련자인 ㈜○○ 대표 B로부터 2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뇌물죄에 있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 설령 소청인 주장대로 수수한 금액을 직원 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하여 청렴 의무를 위반한 비위 사실이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비록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 ○○문화공단 시설물 제작설치 사업의 입찰공고를 앞둔 상황에 B가 소청인을 찾아와 사업 수주 의사를 밝히며 식사를 하자고 하고 여의치 않으니 현금 100만 원을 주었으며, 약 한달 후 위 사업의 계약자로 선정된 B가 또 다시 1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평소 일체의 교류가 없었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에 약 한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공여한 것이 의례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대표 B가 사업편의 등을 위해 장기간 다수의 ○○부 공무원들에게 총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2008년 이후 ○○부(지방청 등)에서 발주한 ○○문화공단 조성사업의 절반 수준을 시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도 수주한 것으로 보아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가 충분히 의심된다고 할 것인 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가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고 그 비위가 수동적인 경우에도 ‘정직~강등’까지 징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령 의례적인 금품 수수로 보더라도 ‘감봉~정직’까지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더 나아가 소속 직원의 비위 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관리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 ○○사무소장으로 근무 시 ○○ ○○문화공단 시설물 제작설치 사업을 총괄하면서, 본 사업을 수주한 ㈜○○ 대표 B로부터 총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청렴 의무를 위반한 비위가 인정된다. 소청인이 B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시설사업의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의심받기 충분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엄히 경계하지 않을 경우 국가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가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고 그 비위가 수동적인 경우에도 ‘정직~강등’까지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3배(600만 원)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금품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직원 부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면서도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수수 금액만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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