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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606 | 상증 | 1992-03-11
[사건번호]

국심1991서2606 (1992.03.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그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1서23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남구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구 OO동 OOOO 소재 주식회사 “OO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2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89.12.27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식의 취득을 실질소유자인 OO산업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91.6.11 증여세 235,728,720원 및 동 방위세 47,145,74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인 바, OO산업의 임원들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바 그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명의신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OO산업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하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89.12.27 OO산업주식 1,500주를 청구외 OOO로부터 그리고500주를 청구외 OOO(실질소유자는 OOO임)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었고, OO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동사의 운영자금으로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동사의 대표인 OOO의 처이자 동시에 동사의 감사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명의개서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서 주식명의를 분산한 사실로 볼 때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쟁점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1) 청구인과 실질소유자 사이에 사전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던지 여부와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이 사건의 발단은 OO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동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그 자금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이 건 주식 2,000주를 393,776,000원에 매수하여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진정서가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됨으로서 비롯되었던 바(그후, OOO은 91.3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었음),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관련조사자료를 통보받은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건 관련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 회사 공동대표이사 3인중 한사람이던 청구외 OOO이 그가 소유하던 이 건 주식 2,000주의 매각을 OOO과 약정하고, OOO이 OO산업의 자금으로 자사주식인 이 건 주식을 OOO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하는 증여의제(명의신탁)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 자신이 이 회사 설립당시(89.4.7)부터 감사로 된 사실과 이 건 명의신탁된 사실을 OOO이 검찰에 피소된 91.3월경에 처음 알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이 91.4.9 검찰에 진술한 진술조서와 91.4.10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소명한 바 있으니 만큼 89.12.27자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의 명의가 의사소통내지 사전합의 없이 도용 당했다는 주장이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명의신탁일 뿐 그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나. 쟁점 “가”를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88누4997, 90.3.27 다수)는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 연락에 의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마친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 증여의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라 해석되고, 따라서 그 등기·등록·명의개서에 있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고, 또한 동판례는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소정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89.12.27자 명의신탁에 있어 청구인의 명의가 청구인과 실질소유자간에 사전합의 내지 의사소통 없이 신탁되었는지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 자신이 이 회사설립(89.4.7)이래 계속하여 감사로 재직해온 사실과 또한 그 자신이 설립당시부터 이 회사 주식 15%(1,500주)를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나타나 있고,

둘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비록 이 건 명의신탁 당시인 89.12.27에는 이 회사의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회사의 설립추진공동위원회 위원중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90.3.2부터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온 점과 그의 처인 청구인이 이 회사의 감사인 점을 볼 때 OOO이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도 직·간접으로 이 회사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셋째, 청구외 OOO은 이 회사 설립이전부터 잠정 배정된 이 건 주식의 매각을 OOO과 약정하였으나 약정기한내 대금수수불이행으로 89.11월에 잔금을 지급받고 89.12.27자로 이 건 주식을 양도했다는 확인서를 91.4.26자로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상기사항을 모아볼 때 이 건 주식 양수도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은 청구외 OOO이고 따라서 그의 처인 청구인과 실질소유자간에는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한 사전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하겠다.

다. 쟁점 “나”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규정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 건 명의신탁되었고 그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위 판례를 들고 있으나,

전시 대법원 판례의 하단에서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2항은....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로 판시하고 있는 바,

첫째,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매각제의에 따라 이 건 주식매매가 이루어 졌을 뿐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식을 취득한 사정이 전시 판례에서 밝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둘째, 배당소득의 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이 재산의 은닉·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인 점을 감안할 때 전시 대법원판례가 조세회피목적이라는 한정적인 개념을 이 건 해석의 유일한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참조 : 국심 91서2389, 92.1.21)등,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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