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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35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7,810,753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0.부터 2017. 7. 7...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1. 20.부터 2013. 7. 9.까지 피고에게 다시마, 채소류 등의 분말을 납품한 사실, 피고가 2013. 7. 9.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309,708,02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09,708,0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항변 내용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폐기처분하거나 가축사료로 써야할 채소 및 해조류로 만든 분말을 납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마트, 신세계 등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반품 받는 등 3,160,300,287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채권 중의 일부인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맛가루’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품질이 낮은 채소류 등으로 분말을 만들어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마트, 신세계 등 거래처로부터 ‘맛가루’ 제품을 반품 받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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