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한 4,444,000,000원이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575 | 법인 | 1993-06-01
[사건번호]

국심1993서0575 (1993.6.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비 미지급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에 충당된 위 임대보증금등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건설(주)와 임대용 건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85.4.30 건물을 준공하였고, 그 후 위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등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등 4,444,000,000원을 같은 해 5월부터 88년 9월까지 위 OOO건설(주)에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1~12.31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위 임대보증금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다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계산한 347,039,667원을 간주임대료로 하여 익금가산하고 1992.1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위 사업년도분 법인세 152,411,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건물의 시공회사인 OOO건설(주)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 5,769,000,000원중 1985.5.2 현재까지 미지급한 공사비 4,444,000,000원에 대하여 동일자로 월 1%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준소비대차에 의한 차입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그 후 88.9.20 까지 임대보증금 등으로 분할상환 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므로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비 미지급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에 충당된 위 임대보증금등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한 4,444,000,000원이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부동산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익금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이라 함은 위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부채가 당초 공사비 미지급금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사비 미지급금이 차입금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보건대, 청구인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1985.5.2자 합의서에 의하면 합의서의 전문에는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에는 임대보증금 등으로 “공사대금” 변제에 우선 제공한다. 제2조에는 “공사대금” 미변제분에 대하여는 월 1%의 이자를 지급한다 등의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위 공사대금을 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서는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방법과 변제의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액에 관하여 약정한 것일 뿐이지, 공사대금을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위 임대보증금 등은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위 관련규정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