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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다른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로서청구법인이 받은 무상주를 액면가액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832 | 법인 | 1991-11-02
[사건번호]

국심1991서1832 (1991.11.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포함되며,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에서 도매무역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87.6.22 자로 청구외 OO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무상주 배당 351,922주중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무상주 309,018주에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한 1,545,090,000원에 대하여 87사업년도부터 89사업년도까지 3년간 타법인주식 보유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1.3.16 자로 87사업년도분 법인세 15,157,980원 및 동 방위세 3,307,060원, 88사업년도분 법인세 104,831,830원 및 동 방위세 22,847,340원과 89사업년도분 법인세 81,957,500원 및 동 방위세 19,851,50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7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무상주 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비율적으로 배분된 것이므로 타법인의 지배의사나 기업확장과는 관계가 없고 타인자본이나 자기자본등 일체의 자금지출이 없는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법제정 기본취지에 불부합하므로 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법인 226 아 2002 90.10.18 법인 22601-3574, 89.9.28 동지)이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취득자금에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하여 87사업년도 95,957,684원, 88사업년도 191,363,941원, 89사업년도 200,520,218원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다른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로서 청구법인이 받은 무상주를 액면가액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됨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취득한 재산이 주식인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출자한 OOOOO주식회사로부터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주를 배분 받았는 데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 무상주는 제외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80.12.31 신설이후 85.12.23 개정전까지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데 대한 지급이자 손금규제이었으나, 85.12.23 개정되면서 동 규정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한 손금규제로 바뀌었고, 이에 관련된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당초 80.12.31 신설 이후 85.12.31 개정전까지는 “당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었으나 85.12.31 개정시 동 규정이 삭제되면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였는 바, 자산의 합계액이란 이 건 무상주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포함되며,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국심 91서 660, 91.6.7, 91서 402, 91.8.8, 91서 1442, 91.9.7 동지).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를 액면가액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 가산하여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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