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357 (1995.09.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크레인과 장비는 서로 다른 기계로 분리하여 볼 수 없는 주물과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종물은 주물의 분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크레인과 장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건설기계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25. 건설기계 및 부속장비(크레인(crane), 트렌취 코터(Trench cutter), 어디셔널 이큐프먼트(Additional equipment), 벤터나이트 트리트민트 프랜트(Bentonite treatment plant), 믹싱 프랜트(Mixing plant), 이하 “이건 기계”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건 기계 취득가액(3,250,683,6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013,670원, 농어촌특별세 6,501,360원, 합계 71,515,030원을 1995.2.24.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이 이건 기계중 벤터나이트 트리트민트 프랜트(Bentonite treatment plant-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를 공급 및 회수하는 장치)와 믹싱 프랜트(Mixing plant-재료와 물을 혼합하는 장치)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장비로써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65,013,670원, 농어촌특별세 6,501,360원, 합계 71,515,030원을 취득세 59,492,370원, 농어촌특별세 5,949,230원, 합계 65,441,6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리스회사로서 건설회사와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지반공사용 건설기계와 각종 공구 및 장치를 함께 수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였는 바, 이건 기계중 크레인은 건설기계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나머지 장비(트렌취 코터, 어디셔널 이큐프먼트)는 크레인에 장착사용하는 장비이지만, 일정한 크레인 뿐만 아니라 어떠한 크레인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장착시 장비의 구조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일정한 작업을 할 때 장착하였다가 탈착하는 공구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건설교통부에서 위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질의회신)고 하고 있으므로 이건 기계중 크레인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설기계와 함께 취득한 이건 기계중 건설기계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불구하고 별표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5」에서 “건설기계의 범위를 제1호에서 26호까지를 열거하고 그 중 제7호에서 ‘기중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별표1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1」에서 “건설기계의 범위를 제1호에서 제26호까지를 열거하고 그 중 제7호에서 ‘기중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 건설기계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물건소재지의 도(...)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25. 취득한 이건 기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이건 기계중 크레인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이건 기계중 건설기계인 크레인에 부착 또는 장착되어 사용되는 트렌취코터와 어디셔널 이큐프먼트는 건설기계인 크레인의 부속장비로 보아 건설기계로 분류되어야 하며, 벤터나이트 트리트민트 프랜트와 믹싱 프랜트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장비로써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일부 경정결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기계중 트렌취코터와 어디셔널 이큐프먼트는 크레인에 부착 또는 장착 사용되는 장비라 하겠으나, 일정한 크레인 뿐만 아니라 어떠한 크레인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일정한 작업을 할 때 장비의 구조변경없이 부착 또는 장착하였다가 탈착하는 공구에 불과하므로 건설기계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서도 위 장비는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장비를 건설기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의 「별표5」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1」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규정하고, 별표의 제7호에서 ‘기중기(Crane)’라고 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건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자 수입취득한 이건 기계(크레인 등)중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계의 기능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첫째 트랜취코터(Trench cutter)는 각종 크레인에 연결하여 지층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지중연속벽 조성공사를 시공하는데 사용하는 장비이고, 둘째로 어디셔널 이큐프먼트(Additional equip- ment)는 크레인에 트랜취 코터를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로서, 위 장비들이 크레인과는 별개의 장비로 독립된 기능을 갖는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라 할 수 없다 하겠지만, 청구법인은 위 장비를 건설기계인 크레인과 함께 수입취득하여 지반굴착공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일괄 대여하였고, 크레인과 위 장비의 기능이 서로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작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크레인과 위 장비는 서로 다른 기계로 분리하여 볼 수 없는 주물과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00조제2항에서 종물은 주물의 분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크레인과 위 장비(트랜취코터, 어디셔널 이큐프먼트)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