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252 (2014.07.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자녀의 합가시점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외주택이 처분되지 않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 주택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OOO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자녀 이OOO 소유의 다른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1.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OOO호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조세포탈 목적이 전혀 없었고,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자녀 이OOO는 병환중인 청구인 부양을 위해 쟁점부동산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과세표준 또한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수용시점에 동일 세대를 구성한 자녀 이OOO는 2003.8.22. 취득한 쟁점외주택을 소유중이었고, 청구인은 자녀 이OOO와 2004.6.18. 합가한 후 5년을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의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자녀 소유의 쟁점외주택을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이며,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대한 자료가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양도일 현재(2010.8.3.) 쟁점부동산의 세대원은 총 4명[청구인, 김OOO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은 2003.5.7.자로, 청구인의 자녀 이OOO는 2004.6.18.자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조회 결과,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10.8.3. 현재 이OOO는 OOO(쟁점외주택)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취득일자는 2003.8.22.로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 양도(2010.8.3.) 후, 청구인은 2011.12.30. OOO 제101동 1401호 건물을 OOO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OOO의 사업고시(2006년 6월)에 의해 쟁점부동산에서 이주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어, 2011년 12월 근처의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였다.
(나) 청구인은 봉양을 위한 합가의 경우에도 이러한 과세가 적용되는 줄 알지 못했으며, 세금이 징수 될 경우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유지할 수 없어 고령에 병환까지 있는 청구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자녀의 합가시점(2004.6.18.)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외주택이 처분되지 않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등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