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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875 | 소득 | 2017-03-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875 (2017. 3. 2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자녀 OOO과 함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다.

(2) OOO지방법원은 OOO 대 158㎡ 외 1필지 및 그 지상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OOO하고 경락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배당표상 피상속인이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OOO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자소득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단독으로 이자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재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인 자녀 OOO과 공동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만을 상속인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하였고, OOO을 공동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을 OOO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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