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2972 (2006.10.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처분청은 청구인의2006.3.8.자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2006.5.16.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OOO OOO O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가 2006.5.17. 이를 수령하였으며, 평소 위 백화점 입점 업체에 대한 우편물은 OOOOO에서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이의신청결정서는 2006.5.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06.5.17.부터 98일이 경과한 2006.8.23.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