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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노3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268%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최초 선고기일 직전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아닌 O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O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나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O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가 O의 범행을 은폐하게 된 동기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대가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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