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686 (2013.12.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쟁점주식 현물출자는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자산의 평가손실을 인정받기 위한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처분으로 보아 처분손실을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3117 / 조심2011서33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 또는 “OOO"라 한다)는 독일 브랜드인 OOO(OOO)'을 국내에 도입하여 핸드백·가죽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처분청이 확인한 OOO그룹의 사주 김OOO와 청구법인의 출자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그룹 출자현황(2010년말 기준)
나. 청구법인은 2005년 OOO 제품의 제조업체인 OOO(스위스 소재, 이하 OOO”라 한다)의 지분 99.9%를 최초 취득한 후 아래 <표2>과 같이 증자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후 OOO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2008년까지 투자액 전액에 대해 회계상 지분법손실을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 지분법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9년 12월경 유한회사 OOO홀딩스(이하 “OOO홀딩스” 또는 OOO"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8,999,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홀딩스에 현물출자(이하 “쟁점현물출자”라 한다)하였으며, OOO홀딩스는 현물출자받은 쟁점주식 외 현금(OOO원) 포함 총 OOO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표2> 청구법인의 OOO 투자내역
(OO : O, OO)
O OOO : OOOOO(OOOOOOOOOOOO, OOOOO OOO OO)
다. 청구법인은 OOO홀딩스에 대한 쟁점주식의 현물출자를 주식의 처분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초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하였던 쟁점주식의 지분법손실액OOO원)에서 현물출자시 평가액(OOO원)을 차감한 금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16.부터 2011.8.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홀딩스를 설립하여 OOO홀딩스에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한 행위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지분법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주식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2012.5.2.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홀딩스는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OOO홀딩스는 적법하게 설립절차를 마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금액의 납입자본을 가지고 적법한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고, 쟁점주식의 취득 및 보유과정에서 청구법인과 별개로 독립한 회계를 가지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OOO홀딩스는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경제적 효과가 모회사인 청구법인에 궁극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OOO홀딩스는 쟁점주식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명목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OOO홀딩스의 100% 주주임을 감안하면 어차피 쟁점주식의 경제적 효과는 종국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모회사가 적법하게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 명의로 사업활동을 한 경우 자회사를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모회사에게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은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0.9.26. 선고 97누18462 판결). 즉, 법률상 소유자가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법률적 효과까지 배척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2) OOO홀딩스를 가공회사로 보아 쟁점주식의 현물출자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OOO홀딩스는 계속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 산재한 해외 관계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비록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회사 여건상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가 늦춰진 것은 사실이나, OOO홀딩스는 해외 관계회사에 대한 관리 여건이 성숙되면 언제라도 본래의 설립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조사일 현재의 상황만으로 OOO홀딩스를 가공회사에 불과하다고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다.
(가) OOO홀딩스는 (i) 모회사인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법인체로 매년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고 있고, (ii) 법인세 신고 및 소득 원천세 납부주체로서 별개의 납세의무자로서 세무신고를 수행하고 있으며, (iii) OOO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 및 법인세 세무조정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외부감사 및 법인세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OOO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신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iv) 관계회사인 청구법인 및 스위스 소재 법인인 OOO와 상표권관리서비스계약을, OOO와 마케팅 및 법률지원 등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수입을 인식하고 있다. OOO홀딩스는 이와 관련하여 2012사업연도에 OOO원의 수입수수료 수익을 인식하였는바, 이는 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OOO홀딩스가 아무런 실체도 없는 가공회사이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나) 다만, OOO홀딩스가 다른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의 종업원과 작은 공간안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OOO홀딩스가 영위하는 사업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법인세법」상으로도 내국법인을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그 회사가 반드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다) 또한 거액의 지분법손실이 발생한 해외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지분법손실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퉈진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현물출자 등 여러 가지 방식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존중되어야 하며, 당해 현물출자는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로서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처분청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조심 2009서3117, 2011.2.9.), 이 건 지주회사와 OOO홀딩스의 비교 목적에서 지주회사의 인적·물적 구성 등을 살펴보면, 첫째, 당해 지주회사는 대표이사 외 직원 2인으로 이루어졌고 직원들은 지주회사로 전출되기 전 모회사 소속으로 해외 자회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었다는 점, 둘째, 사무실은 모회사 사무실 내에 존재했다는 점, 셋째, 투자주식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점 등에서 OOO홀딩스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본 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라) 또한,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례(조심2011서3393, 2013.4.16. 합동회의)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적법·유효한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납세자가 만일 그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납세자의 당해 거래에 대하여 이를 설령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관찰방법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였다.
(3)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이 건 현물출자 거래는 주식의 양도 거래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은, 허위표시가 아닌 실제 거래를 기초로 하여 과세하여 한다는 것이며, 가장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유효한 거래 형식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쟁점현물출자는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법상 유효한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쟁점현물출자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현물출자 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 중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여전히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국세기본법」 내지 「법인세법」상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는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조항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대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쟁점현물출자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OOO홀딩스로 이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명의신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귀속의 실질주의’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실질과세원칙은 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그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나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은 과세부담의 공평과 응능부담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 자체의 의미를 유추 확장하거나 문언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조세평등의 이념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기계적,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시하면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홰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으며, 실질과세원칙이 작동되어야 할 가장 전형적인 장면에서조차 그것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만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실질적 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 판결).
(2) OOO홀딩스는 설립등기를 통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보아 법인의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로 확인된다.
(가) OOO홀딩스는 2명을 직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인 모두 OOO홀딩스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확인되고 OOO홀딩스 설립시 김OOO·송OOO 2인을 공동대표로 신고하였으나 모두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자들로서, 청구법인 및 OOO홀딩스는 OOO홀딩스와 무관한 청구법인의 직원들을 OOO홀딩스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소속 직원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홀딩스는 2009년 12월 청구법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OOO원·월세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건물 5층에 실제 OOO홀딩스의 별도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홀딩스는 쟁점주식 및 현금 OOO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현물출자시 그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법원의 검사 또는 감정을 받지 아니하여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자체가 비교적 용이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주식가치가 OOO원’인 투자주식(회계상으로도 설립시에는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다음연도에 전액 손실 처리함)과 현금 외 다른 재산이 없고 조사일 현재까지도 사업내용 및 실적이 전무한 법인이다.
(3) OOO홀딩스는 지주회사 역할을 비롯한 어떠한 역할도 실질적으로 수행한 바가 없다. 청구법인은 OOO홀딩스를 해외자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지주회사 성격으로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홀딩스 설립 이후인 2010년 OOO의 증자시에도 OOO홀딩스가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증자에 참여하여 OOO의 지분 40%를 취득하였으며, 2010년 또다른 해외관계사인 OOO의 지분(24%) 취득시에도 OOO홀딩스가 아닌 청구법인이 지분을 직접 취득한 바, OOO홀딩스의 설립 이후에도 해외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OOO홀딩스가 행한 지주회사 역할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아니한 주장이다.
(4) 청구법인 직원의 메일에서도 OOO홀딩스의 설립 목적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었음이 확인된다. OOO홀딩스의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박OOO(청구법인의 OOO 그룹장 역임, 현재 퇴사)이 OOO(스위스 소재 법률회사)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OOO홀딩스의 설립목적이 세법상 지분법손실을 실현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5)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홀딩스를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한 일련의 과정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외 경제적 합리성은 찾을 수 없으며, OOO홀딩스의 설립목적은 세법상 손실을 인정받기 위한 것임이 청구법인 임원의 메일에서 확인되고, 그 준비과정에서 외국의 법률검토까지 받을 정도로 치밀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아닌 형식에 불과한 쟁점현물출자에 대해 조세법률주의만을 내세우며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예규 및 판례들은 본 건에 적용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예규, 판례들이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예규(법인-1368, 2009.12.3.)는 일반적인 현물출자의 경우에 적용할 것으로서, 출자받는 법인이 명목상의 법인에 해당한다거나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동 거래가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는 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했던 지분법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공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현물출자한 청구사건에 적용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에서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납세자의 법률행위를 존중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행위로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특별한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에서는 실질과세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현물출자 거래를 부인하고 손금을 불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법인격 부인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정작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영역은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고 그 실질을 외면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인 바, 청구법인이 언급한 법인격 부인 가능 여부는 본 건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7) 결론적으로, 조세공평의 추구를 조세법률주의의 권리보장적 기능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려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그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나, 실질과세원칙이 작동되어야 할 가장 전형적인 본 건에서조차 조세법률주의만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실질적 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상기와 같은 사실의 확인 및 정황들로 보아 OOO홀딩스는 지주회사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세무상 미실현된 쟁점주식에 대한 지분법손실을 실현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에서 설립된 형식상의 법인으로서 OOO홀딩스 설립 및 현물출자 행위에 진정한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홀딩스의 법인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조세목적상 OOO홀딩스는 가공회사(Paper Company)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OOO홀딩스에 대한 현물출자는 그 실질을 볼 때 주식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을 포함한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평가증 및 평가감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바, 청구법인과 같은 행위를 인정한다면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산평가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해 인식한 지분법손실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식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손금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 47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홀딩스가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서(2009.12.7.) 및 주식매매계약서(2009.12.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보유중인 쟁점주식 8,999,700주(액면가 OOO)를 OOO홀딩스에 현물출자하고, OOO홀딩스는 청구법인에게 20,000좌(좌당 액면가 OOO원, 합계 OOO원)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9.1), 답변서 등에 나타나는 주요 과세근거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확인한 구OOO와 조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구OOO와 조OOO은 2010년 1월까지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0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OOO홀딩스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2011.6.28. 청구법인 조직도에 의하면, 구OOO는 청구법인의 브랜드전략본부 소속 중국아시아신규팀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OOO은 청구법인의 관리본부 소속 legal팀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전대인)과 OOO홀딩스(전차인)이 2009.12.21. 체결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홀딩스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10.1.1.부터 2015.6.23.까지 서울특별시 OOO 소재 5층 일부 12평을 전대차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의 조건으로 전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5층 건물은 청구법인이 소유자 OOO 외 2인으로부터 2008.6.24.부터 2015.6.23.까지 임대보증금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이 확인한 OOO홀딩스의 재무상태는 아래 <표3>과 <표4>와 같다.
<표3> OOO홀딩스 손익계산서
(OO : OOO)
<표4> OOO홀딩스 대차대조표
(OO : OOO)
(라) OOO홀딩스가 설립된 이후 2010년 OOO가 증자시 청구법인이 증자에 참여하여 OOO의 지분 40%를 취득하였으며, 2010년 해외 관계사인 OOO의 지분 24% 역시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
(마) 조사청이 제시한, OOO홀딩스의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법인 직원 박OOO(청구법인의 OOO 그룹장 역임, 현재 퇴사)이 OOO(스위스 소재 법률회사)에게 보낸 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 항변내용 및 제시근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그룹의 2010.2.1. 조OOO(대리)과 구OOO(부장)에 대한 인사발령 내용, OOO홀딩스와 조OOO(2010.2.1.), OOO홀딩스와 구OOO(2010.2.1.)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조OOO과 구OOO가 2010.2.1. 청구법인에서 OOO홀딩스로 소속이 이동된 내용, 조OOO의 연봉은 OOO원, 구OOO의 연봉은 OOO원(포괄연봉제)으로 나타나며, 조OOO은 변호사로 OOO홀딩스 소속으로 법무업무를 수행하였고, 인력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법무업무도 수행하였으며, 2011년 7월 퇴직 후 후임으로는 조OOO 변호사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OOO는 2007년 9월 입사 후 청구법인의 관리본부 기획팀에 소속되어 해외투자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 2월 OOO홀딩스 소속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2011년 4월부터 소속은 OOO홀딩스이지만 인력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 청구법인의 TF인 중국아시아 신규사업팀의 해외투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조OOO과 구OOO의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법무업무, 해외투자업무로 이는 해외 자회사 관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업무임을 알 수 있는바, 이들에게 OOO홀딩스 업무를 담당케 할 경우 OOO홀딩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OOO홀딩스 업무가 당초 예상과 달리 더디 진행될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업무도 수행케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별도로 외부 직원을 충원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이처럼 기존 직원을 지주회사 설립 시 지주회사 소속으로 인사발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분청은 구OOO와의 면담과정에서 구OOO가 OOO홀딩스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고 하나, 이는 OOO홀딩스 설립 당시 계획하였던 해외 자회사의 OOO홀딩스로의 편입 업무 등이 청구법인 사정에 따라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OOO홀딩스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정확히 본인이 OOO홀딩스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다.
(나) 지주회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투자주식 외에는 다른 자산이 없고 특별한 물적 요소 없이 운영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바, OOO홀딩스의 재무제표에 투자주식과 현금 외 다른 재산이 없고 별도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로 OOO홀딩스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OOO홀딩스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다) 현물출자는 소위 변태설립사항으로 이는 현물출자 목적물이 과대평가되는 경우 회사자본의 충실과 회사채권자를 해할 수 있으므로 「상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유한회사의 경우 현물출자시 그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법원의 검사 또는 감정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쟁점현물출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유한회사의 경우 비록 법원의 관여는 없으나, 회사에 제공된 재산의 실가가 정관에 정하여진 가액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설립 당시의 사원에게 그 부족액을 지급할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 그 평가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회사자본의 충실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에서 타당하지 않다.
(라) 2010년 OOO가 증자시 OOO홀딩스가 아닌 청구법인이 증자에 참여한 것은 당시 OOO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어 자금조달이 급박한 탓에 청구법인의 OOO홀딩스 추가 출자 후 다시 OOO홀딩스의 OOO 증자에 참여하는 구조를 취하지 않고 직접 청구법인이 OOO에 출자한 것에 불과하다.
(마)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금액을 손금추인받는 것이 쟁점주식을 OOO홀딩스에 현물출자하는 목적 중 하나였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O홀딩스는 해외 관계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그 설립 필요성은 처분청도 부인하지 못할 것인데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해외 관계회사 관리를 위한 지주회사 설립시 현금만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할 것인지 등은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조세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판결).
(바) OOO홀딩스는 그 모회사인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법인체로 매년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고 있고(2011.3.30., 2012.3.30., 2013.3.29. OOO홀딩스의 정기사원총회 의사록 제시), 법인세 신고 및 소득 원천세 납부 주체로서 별개의 납세의무자로서 세무신고를 수행하고 있으며(2010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제출), OOO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OOO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있고(OOO홀딩스와 OOO회계법인이 2010.4.30., 2011년 4월, 2012년 5월, 2013.4.30. 각각 체결한 외부감사계약서 및 각 사업연도 외부감사보고서 제시), OOO회계법인과 법인세신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세무조정 용역을 수행받고 법인세 신고서를 준비하고 있다(OOO홀딩스와 OOO회계법인이 2011년 2월, 2011년 12월, 2012.9.10., 2013년 각각 체결한 세무용역계약서 제시).
(사) OOO홀딩스는 2012년 중 관계회사인 청구법인 및 스위스 소재 법인인 OOO와 상표권관리서비스계약(2012.6.26.자 영문 계약서 제시)을, OOO와 마케팅, 법률지원 등 서비스계약(2012.6.26.자 각 영문 계약서 제시)을 체결하였고, 위 서비스계약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수입(OOO원)을 인식함으로써 2012사업연도부터 법인세 과세소득(OOO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3사업연도에도 약 OOO원의 수수료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홀딩스을 신설하고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한 것은 투자손실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법인의 정상적인 지주회사 설립 및 현물출자 거래이므로 납세자가 선택한 행위 및 거래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 직원이 보낸 메일을 보면 국내 세법상 청구법인의 투자손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OOO홀딩스를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하기 위한 목적임이 나타나는 점, OOO홀딩스 직원 2명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표이사 김OOO·송OOO는 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점, OOO홀딩스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전대차한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 점, OOO홀딩스는 현금 외 다른 재산이 없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까지 사업내용 및 실적이 없으며, 지주회사 역할도 실질적으로 수행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OOO홀딩스에 대한 쟁점주식의 현물출자는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자산의 평가손실을 인정받기 위한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현물출자를 실질적인 쟁점주식의 처분으로 보아 처분손실을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