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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경영지원용역은 국외에서 모든 용역이 제공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590 | 부가 | 2014-10-06
[사건번호]

조심2013서3590 (2014.10.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경영지원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 소재한 경영지원센터들로부터 쟁점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광3198 / 국심2001서2089 /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4서3105 / 조심2014서2019 / 조심2014서3300 / 조심2015서1257 / 조심2016서31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내의 미국, 영국, 홍콩 등의 통할본부(이하 “통할본부”라 한다) 및 세계의 각 지역별 지역본부 내의 경영지원센터들(통할본부와 합하여 이하 “경영지원센터들”이라 한다)로부터 인사, 재무, 리스크관리, 전산지원 등 다양한 경영지원용역(이하 “쟁점경영지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아 그에 따른 대리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경영지원용역은 해외에서 제공되고 있어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3.1.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4.18.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국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는데, 쟁점경영지원용역은 모두 국외에서 즉 경영지원센터들이 소재하고 있는 해외에서 모든 용역이 제공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용역을 제공받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어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해 한·미 국세청간 상호합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상호합의 종결시까지 심리 및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경영지원용역은 국외에서 모든 용역이 제공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5조(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④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4, 2006.3.7. 참조) 청구법인이 신청한 경정청구는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를 보면,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국세기본법」제2조 제1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라 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대리납부신고서 외의 별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오납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청구제도를 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대리납부신고서는 「국세기본법」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국심 2004서146, 2004.5.31.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가 단순히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라 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국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는데, 쟁점경영지원용역은 국외에서 모든 용역이 제공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조심 2013광3198, 2014.5.21. 같은 뜻임)이며,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용역이 제공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소비지 과세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며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국심 2001서2089, 2001.11.29.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 소재한 경영지원센터들로부터 쟁점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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