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117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232,340원, 원고 B에게 56,782,8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232,340원, 원고 B에게 56,782,8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