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전0127 (2005.03.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 1. 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면제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2001부2329 /
[따른결정]
2007전3229 / 2007중0358 / 2007중03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19 그의 아버지 황OO 및 어머니 박OO으로부터 OOOO OOO OOO OOO OOOO 과수원 6,250㎡ 및 같은곳 OOO OOOOOOO 과수원 2,036㎡ 합계 8,28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4.1.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7.7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세 20,97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8.1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12.31 이전까지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의 감면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주민등록표상에는 1998.2.14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6년 11월에 부모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므로, 1999.1.1을 기준으로 하여도 증여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 현재 이미 면제규정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시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1999.1.1 현재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인 1997.1.1~1998.2.13 기간중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같은 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확인서이외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기간에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 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 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같은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3년12월31일까지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3.12.19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인 쟁점농지를 그의 아버지 황OO 및 어머니 박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았고(2002.1.30 및 2002.2.19 지목이 답에서 과수원으로 변경),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0.22~1998.2.13 기간동안 OOOOO OOO에서 거주하다가 1998.2.14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2002.4.30 최초작성일자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를 그의 부모로부터 2002.3.29부터 2년동안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1999.1.1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나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알기 어렵다.
(2)청구인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증여세의 면제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1999.1.1을 기준으로 영농자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996년 11월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써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이장 권OO 외1인) 및 1997.9.18 부모의 주소지에서 가입한 OOOO(OOOO) 등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이 1996년 11월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살피건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폐지되었는 바,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개정법 부칙에서 본문규정의 효력을 사문화시키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 OO O)O
그렇다면,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2.14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2002.3.29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날 뿐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증여세의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