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19-4에 있는 대자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프리우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승용차를 수리비 479,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11:13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지나 같은 구 오금동 산195-7호에 있는 숫돌고개생태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