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797 (2013.06.2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으로서 ① “임대사업자”라는 자격요건과 ②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임대사업자가 2세대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이거나 또는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이어야만 위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주 문]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청구인에게2012.7.10.(1기분)과 2012.9.10.(2기분)한2012년도 재산세(주택) 등 OOO의 부과처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OOO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주택) 등 OOO을 2012.7.10.(1기분)과 2012.9.10.(2기분) 각각 OOO씩 2회에 걸쳐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은 재산세 감면요건으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에 해당할 것, ②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OOO와 쟁점주택 합계 2세대의 아파트를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②의 요건도 충족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재산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이와 같이, 쟁점주택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주택을 1세대(쟁점외주택)만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법률에서 정하는 감면요건을 자의적으로 좁게 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의 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현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주택을 1세대(쟁점외주택)만 등록하였다 하여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단독으로, 쟁점외주택은 이OOO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청구인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 합계 2세대의 아파트를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OO시장이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이OOO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서(2010.5.19.)」, 김OOO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서(2012.2.16.)」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쟁점외주택만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는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OOO,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은임대주택 등에 대한재산세감면요건으로서 ① “임대사업자”라는 자격요건과 ②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의 개념을 준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의“임대용 공동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독자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와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위 “임대용 공동주택”은 임대용으로 공여되는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임대사업자가 반드시 2세대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이거나 또는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이어야만 위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역시 청구인이 제출한 각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합계 2세대의 아파트를 이OOO와 김OOO에게 각각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은 임대용으로 공여되는 것으로서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 바, 따라서,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이임대용으로 공여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를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②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삭제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건축허가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로, 건축허가서·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 정보의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3. 영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4.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5.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⑤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매달 등록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