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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57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20:5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소재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45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10cm)을 동녀의 목 부위에 겨누며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뒷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새끼손가락이 위 커터 칼에 베이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함몰되게 하여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 A이 손괴한 차량, 손괴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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