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7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9:5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F에서 주차장 영업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5톤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F 정문 출입구를 가로막고 차량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