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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2:4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울 산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가 ‘ 손님 1명이 들어와서 위협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위 E 과 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위 F에게 “ 개새끼야, 너 업주랑 친구냐,

씨 발 놈 아 돈 받아 처 먹었 제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대고 “ 니 얼굴 찍어 간다 ”라고 말하고, 위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목을 손날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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