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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7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9회 더 있다.

【2016 고단 76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 16: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 술을 더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그만 먹고 가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여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 17:0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시죠.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G에게 “ 내가 왜 나가냐

이런 개새끼들 아, 니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약 5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오른손 약지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892】

1. 상습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17. 05:27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 곳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본 위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J(26 세) 가 “ 시끄러우니까 나가 달라” 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호모 새끼야 너는 조용히 해 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 부위를 2~3 회 가량 밀고 툭툭 쳤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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