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373 (2018. 9. 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검찰 수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28. 쟁점법인 몀의로 OOO홀딩스의 주식 688,172주를 취득하여 상장폐지 직전인 2011.7.5. 300,000주를 ooo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ooo만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현금자산 등이 없었고, 쟁점주식을 투자자산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3.24. 개업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2014.12.31. 직권 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대표자 OOO 명의로 설립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OOO으로부터 2015.10.22. 통보된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주가조작관련 수사자료에 의하여, 2016.12.5.부터 2017.1.3.까지 OOO과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9.4.28. OOO 주식회사(1998.1.23. 개업, 경영자문·재무컨설팅 서비스업, 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OOO의 주가조작 및 자금중개 등의 대가로 2009.12.9.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7.4.10. 및 2017.4.11. 청구인에게 2009.4.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식 납입대금 OOO만원을 납입하는 등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수행한 투자이므로 명의신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은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법인 설립이후OOO”라 한다)의 지분취득과 양도 등 일련의 경제행위는 쟁점법인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수행하였다.
2009년 4월 OOO주를 취득함에 있어서 쟁점법인의 자본금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한OOO만원이 소요되었고, OOO 기업가치 평가를 담당하였던OOO의 실사 과정에서도 평가일 현재 OOO의 주주는 쟁점법인과 기타 6명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출자지분을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진술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며, 법인 결산 등 일반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OOO가 수행하였다.
쟁점법인에 배정된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OOO주의 취득자금OOO도 쟁점법인이 보유하였던 OOO의 양도대금으로 충당하였음이 유상증자 당사자인 OOO의 계좌거래 내역으로 입증된다.
주업종에 대한 영업실적이 없었던 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법인명의로 행하였던 투자행위 등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경제행위 및 법률행위를 부인하는 등 법인격 자체를 부인한다면, 청구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을 도관으로 이용한 것이 되어, 쟁점법인이 한 행위는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결국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되므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반대로 쟁점법인의 실체 등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제행위를 인정한다면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최대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나 투자행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규정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질과세원칙은 함께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들어 과세하면서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인격의 부인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주금 납입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충당되었음에도 해당 주식의 명의를 쟁점법인으로 하였다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코스닥 상장법인인OOO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주식대금은 쟁점법인의 자금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명의신탁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해당 물건의 취득을 위한 자금출처에 있다고 할 것인바,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은 주금 납입자와 주식 배정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주권 발행법인의 유상증자 공시 및 관계기관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특정인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금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되었음에도 당해 주식을 쟁점법인 앞으로 명의신탁 할 수는 없다.
(2) 쟁점금액은OOO간의 자문계약 용역에 따른 거래로 청구인의 소득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은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에 관련된 컨설팅 ·투자자 주선 등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자격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모든 용역의 제공은 OOO와 자문용역 발주처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검찰수사 당시 청구인은 OOO의 분식회계 지시 및 주가조작, 횡령공모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이라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여부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 사항이었고, 누구나 그러하듯이 핵심사항이 아닌 내용에 대하여는 검찰 수사과정의 중압감 및 상실감 등으로 과거 행하였던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례금(성공 보수)을 개인 명의가 아닌 OOO 명의로 수령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관련 국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하였다.
OOO가 2007년 발행하였던 무기명 전환사채가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지급불능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OOO이 청구인에게 투자자 모집 등 동 사채의 상환을 위한 용역의 제공을 의뢰하여 2009.3.15. OOO간에 “자문용역 제공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OOO이라 한다)에서 액면 OOO”라 한다)를 OOO억원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은OOO 관계자와의 협상을 통해 쟁점CB를 OOO이 지정한 투자자들이 총OOO억원에 매수하도록 거래를 성사시킨 것에 대한 성공보수 및 지급불능 상태의 사채가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OOO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를 용역수행의 주체였던 OOO가 수령하였다.
성공보수 수령과 관련된 국세 등은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고, 동 내용은 수사의 핵심사항이 아니었기에 청구인 개인이 수령한 것처럼 잘못진술 하였으나, OOO의 허위공시 등을 통한 주가조작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검찰측의 주장은 청구인보다 먼저 수사를 받았던 OOO의 일방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측에서 청구인에게 혐의를 두었으나, 현재 재판과정에서 OOO은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은OOO의 허위공시 등을 통한 주가조작 및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OOO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당초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번복)을 함으로써 법원에서는 검찰측에 청구인이 OOO억원을 수령하였다는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검찰측에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과세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확정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나, 이 건은 청구인과 검찰측의 의견이 상충되는 관계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아직까지 그 어떠한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아니한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진술내용 등이 과세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는 시점은 모든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라고 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관계당사자들의 금융조사 등 기초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오로지 검찰수사 내용 중 수사대상자의 진술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15.4.29. 검찰 수사시 “쟁점법인은 후배 OOO 명의로 만들어둔 OOO 주식 일부를 받기 위해 만든 회사이며, OOO가 인수하도록 하였고, 그 지분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나누어주기 위함이었다. 당시 OOO억원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가졌던 것 같고, 제 지분을 받기 위한 회사로 OOO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 명의로 OOO억원 상당을 입고하였는데, 정확한 주식 수는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후 2011.7.5. 일부OOO만주를 매도한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매도하였으며, 매각대금OOO만원은 대부분 청구인 지인인OOO에게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OOO는 생활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받았으며 자금의 원천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상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OOO의 2009사업연도 주주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최대주주(지분 9.64% 소유)이며, 검찰 수사결과에서도 청구인이OOO를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사실상 본인이 경영하는 OOO가 발행한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내부거래 금지 등 법적인 제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 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쟁점법인이 납입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OOO만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현금 자산 등이 없고, 쟁점주식을 투자자산 등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법인은 2009년 설립부터 2014년 폐업시까지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진술하였듯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 외 어떠한 설립 목적도 없는 OOO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독립된 법인격이 행한 경제활동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 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하면서 단지 개인이나 다름없는 OOO를 개입 시킨 거래라고 법인격을 인정하여 증여의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검찰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09.12.9.OOO억원이 입금되었고, 이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검찰 수사시 OOO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자금조달 및 차명계좌 확보, 시세조정 등에 참여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음에도 기억이 흐려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 건 불복청구시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은OOO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4.22. 선고 2015노3069 판결)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OOO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고, OOO과 수익배분 약정을 맺고 공모하여 OOO 주식 시세조정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불법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을 자인한 것으로서 재판 과정상 그 내용이 확인되며, 만약 청구주장대로 합법적인 거래관계에서 수수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시 일부러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시인할 하등의 이유는 없으며, 재판 결과로도 불법에 따른 대가임이 확인된다. 즉, 청구인은 불법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댓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였음을 스스로 시인하였다. 청구인이 OOO등과 공모하여 OOO의 주가를 조정하는 위법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검찰 조사시 진술한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이 작성한 수사보고서(2015.4.22.)에 의하면, 청구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1.6.20.경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이라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지득하고, 위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인 2011.7.5.경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OOO만주를 매도하였다는 것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계좌추적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7.5. OOO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주식 OOO만주를 입고한 후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으며, 위 주식 매각대금OOO에게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지방검찰청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2015.4.29.)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관련 혐의를 인정하였고, OOO 주식 일부를 받기 위해 후배 OOO 명의로 OOO 등의 차명을 이용하여 매입한 쟁점CB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OOO원을 분배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검찰의 쟁점CB 차명 인수대금 및 상환대금 정리자료에 의하면, 2009.12.9. OOO이 입금되었고, 이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가조작과 관련한 OOO, 2016.4.22.)에 의하면, 법원은 OOO에 대한 주가조정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OOO 주식매수와 관련하여 수익분배 약정이 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2009사업연도 에 매도한 사실이 없어 통상적으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야 할 것인데 동 내역은 없고, OOO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유상증자로 기중에 취득한 쟁점주식이 기말에 전부 잔존하는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1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이OOO 설립하고, 2009.3.24. 쟁점주식을 쟁점법인 명의로 차명 보유한 뒤 2011.7.5. 매도한 부분에 대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보고, OOO으로부터 주가조작 행위 등과 관련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최초 OOO에 의한 명의대여로 설립되었으나 이후 대표이사 직무는 OOO의 유상증자 주금으로 납입하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쟁점금액은OOO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OOO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를 수령하여 청구인의 소득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의 이사회회의록, 주금납입증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OOO의 자문용역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OOO 주식 양도대금을 주금으로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찰 수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28. 쟁점법인 명의로 OOO를 취득하여 상장 폐지 직전인 2011.7.5. OOO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OOO만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현금자산 등이 없었고, 쟁점주식을 투자자산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2009년 설립부터 2014년 폐업시까지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을 위하여 OOO 명의로 OOO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진술한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OOO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OOO의 주가를 조작하는 위법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검찰의 수사자료 및 OOO과 함께 모의한 피의자들의 형사사건 판결문에 나타나고, 청구인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