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8 2013고정1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9:20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5-1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6,000원, 삼성카드 1개, 국민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국가유공자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