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는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았으면서도 H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은행의 행장인 L도 피고인을 비롯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H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사기방조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나. H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피고인은 H으로부터 L이 이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믿었으므로, 방조범의 구성요건인 정범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이 정상적이지 않은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명의를 빌려준 점, ② L이 피고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이 피해자 은행의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대출임이 명백한 이상, L은 H의 사기죄에 대한 공범일 뿐이고 L이 피해자 은행의 독자적인 처분행위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H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이후 분양대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 사정은 범죄 성립 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