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21 2014가단545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경 피고의 명의를 빌려 2011. 2. 8.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