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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3 2016고정19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6. 4. 8. 확정되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D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위 조합 소속 차장인 E로부터 D가 병가를 내면서 제출한 위 D의 질환과 관련한 의사 소견서 (D 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됨 )를 위 E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의견 진술서

1. C 회신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 절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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