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713 (1998.1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전후 공장의 시가표준액이 이전전 공장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었는데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5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5.9.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264,530원, 농어촌특별세 1,124,210원, 등록세 16,912,020원, 교육세 3,100,530원, 합계 33,401,29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1,274,680원, 농어촌특별세 1,033,510원, 등록세16,251,060원, 교육세 2,979,360원, 합계 31,538,6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도시내인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서 (주)ㅇㅇ 소유의 공장 일부(368평, 이하 “이전전 공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소재하는 공장(토지 13,170㎡, 건물 6,967.1㎡, 이하 “이전후 공장”이라 한다)을 1996.5.3.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5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의 규정에 의거 이전후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을 1996.5.4. 면제하였다. 그런데 그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전후 공장의 시가표준액이 이전전 공장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액(511,023,497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264,530원, 농어촌특별세 1,124,210원, 등록세 16,912,020원, 교육세 3,100,530원, 합계 33,401,290원(가산세 포함)을 1998.5.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처분청이 이전후 공장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이전후 공장의 건물 연면적이 6,967.1㎡인데도 1층 창고 건물면적 240㎡를 이중으로 계산하여 이전후 공장의 건물 연면적을 7,207.1㎡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다 산출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이전전 공장의 건물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연면적이 368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368평 이외에 창고 면적 35평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전전 공장의 건물 연면적이 403평인데도 368평으로 보아 이전전 공장의 시가표준액을 과소 산출한 것은 부당하며,
셋째, 이전후 공장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6.5.4.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믿고 따른 것 뿐인데도 그후 세무조사결과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감면 및 부과할 취득세 등의 세액산출이 적법한지 여부와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75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3항제2호에서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이전후 공장의 부동산 가액(시가표준액)이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전후 공장의 건물 연면적이 6,967.1㎡인데도 처분청이 7,207.1㎡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다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이전후 공장 건물의 연면적이 6,967.1㎡임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1층 창고 건물면적 240㎡를 이중으로 계산하여 연면적을 7,207.1㎡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다 산출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후 공장의 기계기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기계기구에 대한 취득가액 25,836,610원을 이전후 공장의 시가표준액에 포함시켜 시가표준액을 과다 산출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점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이전전 공장의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368평 이외에 35평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전전 공장의 건물 연면적을 403평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전전 공장의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그 연면적이 368평으로 되어 있을 뿐 35평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내용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 1996.5.4.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전후 공장의 시가표준액(1,147,726,200원)이 이전전 공장의 시가표준액(2,911,196,572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이전전 공장의 시가표준액이 677,947,673원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이전후 공장의 시가표준액(1,147,726,200원)이 이전전 공장의 시가표준액(677,947,673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액(469,778,527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었는데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