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515 (2020.06.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포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부1904 / 국심2005중2356
[주 문]
OOO세무서장이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9.4.12. 한 2009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09사업연도~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과 2019.4.10. 한 2009년~2014년 귀속 합계 OOO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09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발생한 주식회사 OOO대한 공급가액 합계 OOO및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발생한 주식회사 OOO대한 공급가액 합계 OOO매출․매입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포함)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7.2. 설립되어 OOO1층에서 금속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 이전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등과 매출․입 거래(쟁점거래처의 일부 거래에 한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각 과세기간(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재직기간 1991.6.23.〜2009.1.7.) OOO(2017.6.9.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2018.9.4.~2019.3.12.), 청구법인이 상속인이자 현 대표이사인 OOO직원 명의의 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매출액 신고누락 등의 혐의내용을 확인하고, 2018.12.17.∼2019.3.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OOO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9.4.10. 2009년~2014년 귀속 합계 OOO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9.4.12. 2009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09사업연도~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세부내역은 <별지> 기재).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쟁점거래에 한함)하여 201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경험칙 등에 비추어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에서 동 거래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대표이사O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는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소득 없는 곳에 과세될 수 없다’는 소득과세의 기본원칙에 따라 법인세와 같은 소득과세는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21. 선고 2005고합510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처분청이 간접 사실인 그 경험칙을 배제할 만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등에게 실제 재화를 판매(이하 “정상거래”라 한다)한 경우 각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뿐 아니라 당해 거래건별/시점별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면서 수기로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 반면, 쟁점거래와 같이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면서 거래건별/시점별이 아니라 월 합계액에 별도의 서명 없이 팩스로 송수신하고 이를 보관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의 경우 거래명세표 시스템 상에 각 거래일 당일 또는 3일내에 입력한 반면,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월의 합계액을 한 번에 소급 입력을 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 교부일과 전산시스템 상의 입력일 간에 7일 이상 차이가 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기 장부 상에 “별ㆍ세액”이라고 부가가치세액만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을 ‘별도의 부가가치세액’을 의미한다.
(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쟁점거래분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 상당액을 입금한 후, 청구법인OOO당해 계좌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수시로 현금인출, 주식회사 OOO사업장(2층 대표이사실)에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에 이를 반환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상에 공급가액, 수령액, 수령일 및 서명 등을 받은 쪽지(예,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OOO돌려준 시점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쪽지에 서명을 받고, 이후 잔여 OOO돌려주면 다시 서명을 받음)를 수취하기도 하였다.
(마)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패턴을 보면, 정상거래만 있는 월에는 그 월의 말일경에 한 번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반면, 정상거래와 쟁점거래가 같이 있는 월에는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2번 이상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고, 대금수령방법을 보면, 정상거래의 대부분은 결제기일이 2개월 정도 남은 어음으로 수령한 반면, 쟁점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반환하기위하여 법인계좌로 현금이체를 받았다.
(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이 건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의 일부 금액(공급대가 기준으로 약 OOO천만원)만이 정상이 아닌 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탈루에 의한 세부담을 회피 또는 최소화하기 위함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시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에서 가공매출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이미 감액을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이 아닌 가공거래라고 추가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다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 등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직접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중2356, 2005.10.27. 참조).
처분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전체 거래내역 중 가공매출로 추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장부 및 대금결제내역, OOO등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매출신고 누락액에서 OOO을 감액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쟁점거래가 정상이 아닌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가) 청구법인의 세무관리시스템 상 입력자 및 거래명세표 발급자의 재량에 따라 그 시점이 상이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 외 다른 업체와의 가공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액만이 입금된 반면, 쟁점거래의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 전체가 입금되었고,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 이 건 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쟁점거래OOO중 약 OOO정도만 가공이었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쟁점거래OOO전부가 정상거래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별ㆍ세액’이라고 기재된 수기장부 사진 1매 외에는 모두 폐기된 상태이고, 거래대금 결제내역 상 총 합계액에서 어음 결제금액을 뺀 잔액OOO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그 잔액이 정상거래분인지 쟁점거래분OOO여부도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정상이 아닌 가공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이 상속인이자 현 대표이사OOO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 신고누락한 혐의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8.12.17.부터 2019.3.12.까지 동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명의의 OOO거래내역에서 2008년∼2017년 귀속까지 매출신고 누락액 OOO(공급대가 기준) 및 가공 매출액 OOO(공급대가 기준)을 확정(아래 <표1> 참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 및 가공 매출액 내역
(단위 : 천원)
* 제외 금액 : 정상매출신고, 기 수정신고 등
(나) 조사청은 2019.3.12.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쟁점거래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쟁점거래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회사 OOO쟁점거래 내역
(단위 : 원)
<표2-1> 주식회사 OOO쟁점거래 내역
(단위 : 원)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대금 결제내역)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한해 어음 결제방식이 아니라 현금이체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였다.
(단위 : 원)
(나) (거래명세서 3매) 정상거래분 거래명세서 2매에는 쟁점거래처 대표자 등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반면, 쟁점거래분 1매에는 서명날인이 없다.
(다) (거래명세표 전산입력 목록) 정상거래분 거래명세표에는 발행일과 작성일 간 차이가 3일 이내인 반면, 쟁점거래분은 7일 이상 차이가 있다.
(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정상거래분 2곳OOO월 1회 발급된 반면, 쟁점거래분은 월 2회 이상 발급되었다.
(마) 쟁점거래분 수기 장부 1매에는 ‘별ㆍ세액’이라고 기재되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문답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2019.3.6.자 작성)에서 쟁점거래가 가공이 아닌 정상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OOO문답서 및 거래사실확인서(2019.3.11.자 작성)에서 쟁점거래 중 OOO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09.8.10.자 어음 결제는 OOO쟁점거래 중 2009.6.30. 거래대금OOO2009.7.31. 정상거래분OOO등을 합하여 동시에 한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다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 등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직접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중2356, 2005.10.27. 참조).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이 아닌 정상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정상거래분은 해당 시점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반면에 쟁점거래분은 월 합계액으로 교부만 하였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등의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의 세무관리시스템 상 거래명세표 입력시점이 정상거래분은 당일 또는 3일 이내인 반면 쟁점거래분은 7일 이상의 차이가 있는 점, 쟁점거래분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기장부에 ‘별․세액’이라고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세금계산서 발급패턴 상 쟁점거래분은 정상거래분과 달리 월 2번 이상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 중 하나인 OOO문답서 상 ‘쟁점거래 중 OOO상당액은 가공거래’라는 취지의 진술내용과 거래대금 입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거래처에게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서로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이 건 관련 세무조사 시 확인된 매출신고 누락액OOO비해 가공으로 신고한 매출액OOO비중이 56.1%인 것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무조건 배척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포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