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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나102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8.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차용증 2003年 8月 28日 현재 차용금과 이자포함 일금 일천사백칠십오만오천일십육 원에 대하여 2004年 10月 안에 정리할 것이며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도 함께 지급할 것임을 약정 드립니다.

2003년 8월 28일 차용인 : 피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27.부터 2013. 12. 2.까지 다음과 같이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연번 지급일 금액 1 2013. 3. 27. 500,000 2 2013. 4. 26. 500,000 3 2013. 5. 29. 500,000 4 2013. 7. 2. 500,000 5 2013. 7. 30. 500,000 6 2013. 8. 31. 500,000 7 2013. 10. 28. 200,000 8 2013. 11. 27. 100,000 9 2013. 11. 30. 100,000 10 2013. 12. 2. 200,000 합계 3,600,000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2003. 8. 28. 기준으로 원금 및 이자 합계 14,755,01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및 위 채무를 2004.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789,260원 피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3,6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피고의 채무가 위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인정한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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