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24 2019누554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12행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위협이 ‘복수살인 문화가 만연한 이집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하는 박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가족의 위협은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인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어떠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 때문에 원고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