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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216 | 지방 | 2012-06-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216 (2012.06.2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회원제 골프장 내 스프링클러(이하 “이 건 스프링클러”라 한다)에 대하여 그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11.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상세내역 아래 <표> 참조).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이 건 스프링클러 재산세 과세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 등록된 회원제 골프장 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또는 1,000분의 20)을 세액으로 하되, 구분등록 대상이 아닌 기타의 건축물은 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재산세액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보면, 회원제 골프장 내의 건축물 중 사무실·휴게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의 대상으로 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 건축분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인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적용하던지 아니면 일반 국민의 표준상식인 국어사전에 나오는 건축물의 정의(땅 위에 지은 구조물 중에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건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를 사용하여야 하며,

더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OOOOOOO 조차도 골프코스 지하에 설치되는 급수·배수시설은위 규정에의한 구분 등록대상 시설로 볼 수 없다OOO고 하였으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는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건 스프링클러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은 아니어서 그 등록의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관리시설로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의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의 ‘건축물’이 일반적인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면 관리시설에서 제외하는 건축물로 예시하고 있는 태양열이용설비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의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태양열이용설비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OOO도 “골프코스 지하에 설치되는 급배수시설을 위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 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규정한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의미를 처분청이 확대 적용한 월권적 법률 해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사원의 “골프장 내에 설치한 물탱크는 골프장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중펌프로 물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있다가 이를 스프링클러를 통해 코스 내 잔디에 공급하고 산불진화용 소방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을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 구분등록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설혹 골프장의 등록서에 물탱크의 부속토지가 골프장 시설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물탱크가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심사결정례OOO에서도 알 수 있는바,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수적인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이 건 스프링클러는 골프장을 유지·관리하는 필수적인 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분등록의 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를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구분등록 대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3조 제5항 제2호, 제104조 제2호,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시설 등이라고 정의하면서 급수·배수시설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건축물 중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회원제 골프장 내의이 건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였고, 이 건 스프링클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구분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것과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건축물의 범위에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 공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토지의 지하에 설치한 급수·배수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을 구분 등록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구분 등록대상의 하나인 관리시설에는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내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만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축물이 아닌 수영장, 테니스장 등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관리시설은 건축물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고,

위 규정에서 구분 등록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한 것은 토지와 건축물만을 등록대상으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정착물이거나 건축물의 부속물이라도 토지 또는 건축물과 함께 골프장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 등록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 제, 개정경위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회원제 골프장에 관하여 구분 등록제도를 둔 이유는 종래 모든 골프장 내 토지와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었으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문제되게 되자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에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 등록하도록 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토지와 건축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당초부터 골프장 내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던 급수·배수시설이 구분 등록제도의 신설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 하겠다OOO.

그렇다면 회원제 골프장 내의 이 건 스프링클러는 구분 등록대상이 되는 건축물인 급·배수시설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 적용대상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의 관리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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