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527 (1992.09.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 환가금액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자재 및 제품과 채권을 92.1.11 압류조치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사건경위
― 91.12.26 : 주식회사 OOOOOOO 노동조합(이하 “청구조합”이라 한다, 위원장 OOO)설립.
― 92.1.4 : 주식회사 OOOOOOO(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표이사 OOO)의 부회장 OOO의 위임에 따라 상무이사 OOO는 청구조합장 OOO에게 위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91년도 11월~12월분 임금 및 하반기 상여금, 퇴직금, 해고수당 16억원에 대하여 자재 및 제품과 주식회사 OO백화점등을 비롯한 거래처에 위탁판매하고 받을 채권(판매회수 가능금액을 1,788,391,600원으로 추정함)을 양도하고 92.1.31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할시는 위 양도한 물품과 채권을 임의매각처분 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민사 및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로 각서함.
― 92.1.8 : 주식회사 OOOOOOO이 부도발생함.
― 92.1.11 :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부동산과 전화가입권 및 채권, 예금, 출자금,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고, 동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OOOO에게 통지하고,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OO백화점등 채무자 117인(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채권압류를 통지함.
<92년도 수시분 추징예상세액>
○ 법 인 세 : 2,468,735,700원
○ 부가가치세 : 3,325,854,790원
○ 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 13,625,643,760원
― 92.1.15 : 주식회사 OOOOOOO이 채무자들에게 대금청구채권과 재고상품을 청구조합의 대표자인 OOO에게 체불임금변제조건으로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결제와 상품인수는 위의 OOO이 지정한 은행계좌 및 위임자에게 지불 또는 인도하여 줄것을 내용증명우편(광화문 우체국장)으로 통고함.
― 92.1.23 : 청구조합이 국세청장에게 “양도된 채권에 대한 가압류 해지 요청의 건”을 내용증명우편(광화문 우체국장)으로 발송하여 처분청의 가압류를 해지하여 줄것을 요청함.
나. 청구조합이 92.1.11 92년도 수시분 법인세등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확정전 보전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조합은 92.1.4 자재·제품과 받을 채권을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양수받았으므로 그 이후인 92.1.11 받을채권을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으로서 부당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및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OOO이 채권을 청구조합에게 양도한 사실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은 임금채권이 조세·공과금 및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 환가금액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자재 및 제품과 채권을 92.1.11 압류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지명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기전에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국세확정권 보전압류가 적법한 압류처분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주식회사 OOOOOOO은 92.1.8 부도가 발생하고 자재 및 제품과 받을 채권을 청구조합에게 양도할려고 하는 등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서 위와같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고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주식회사 OOOOOOO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 주식회사 OOOOOOO이 92.1.4 청구조합에게 양도한 채권을 처분청이 압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조합은 주식회사 OOOOOOO의 상무이사인 OOO가 청구조합의 위원장인 OOO에게 각서한 양도각서(양도각서의 내용은 위의 “원처분개요”에 열거한 바 있고, 그 양도각서가 진실된 것인지 여부와 청구조합이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조합간에 다툼이 없어서 심리하지 아니함)를 제시하면서 자재 및 제품과 채권이 청구조합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락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나 승락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92.1.11 주식회사 OOOOOOO의 채권을 압류한 이후인 92.1.15 주식회사 OOOOOOO이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들에게 통고한 이 건의 경우 적법타당한 압류처분이 위의 양도각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이 건 압류처분의 해제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라.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및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기 때문에 이 건 압류처분은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임금채권우선 변제)의 취지가 사용자가 도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거나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는 위의 사실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위의 규정들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거나 적법·타당한 압류처분의 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대법원 판결 87다카3222, 88.6.14 제2부 판결, 89다카13155, 90.7.10 제2부 판결 참조).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보여지고 청구조합이 주식회사 OOOOOOO의 92년도 수시분 법인세등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조합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