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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3306 | 소득 | 1996-02-16
[사건번호]

국심1995중3306 (1996.2.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한다는 약정내용이 없으므로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4.15 서울특별시 OOOO공사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 OOO OOOO 건물 191.2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위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92.4.14까지 모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그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하였고 93년중 8회에 걸쳐 납부함에 따라 연체료 108,576,971원(이하 “쟁점연체료”라 한다)을 가산하여 납부한 후 동 연체료를 93년귀속분 부동산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2-22…31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쟁점연체료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것이라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5.7.1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2,190,1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4 심사청구를 거쳐 95.10.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의견

쟁점연체료는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약정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한 이자상당액으로서 이는 분양대금 체납액을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부담한 지급이자와 같은 성질의 것이고,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3-2-22...31의 후단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연체료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체납액에 대하여 일반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케 한다”고 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비대차로 전환한다는 규정이 없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임대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고, 쟁점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쟁점연체료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연체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호 본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3-2-22…‥(3) (고정자산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에 의하면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연체료를 분양대금중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쟁점연체료는 기본적으로 분양대금의 지급지연 즉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이므로 이를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 제2조(대금납부방법 및 기한) 제2항에 의하면 분양대금할부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 체납액에 대하여 일반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동 체납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한다는 약정내용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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