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058 (2013.09.0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체납하고 직권폐업되었으며, 쟁점매입처에 대해 현장확인시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지 아니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6.20. 개업하여 OOO에서 철강, 잡화, 도매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 대표 차OOO으로부터 고동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한 뒤 2010.9.8. 공급가액 OOO원, 2010.10.11.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고,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고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12.20.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매입한 혐의로 고발하고 가공매입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7.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의 소재지인 OOO에서 청구법인의 OOO 소재 하치장까지 운반한 차량 및 운전기사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확인한다.
2010.9.7., 2010.10.11. OOO에서 고동을 매입하여 OOO의 OOO 차량(18톤, 운전기사 양OOO)과 (유)OOO의 OOO 차량(14톤)을 이용하였음이 운송비에 대한 계좌이체내역과 운전기사들의 운송확인서, 고속도로통행료, 당시 정황에 대한 묘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이사 조OOO은 쟁점매입처의 표지간판을 보고 직접방문하여 대표인 차OOO과 고동의 실물을 확인하고 2010.9.7.과 2010.10.11. 실물확인과 품질등급별 계근, 단가도 차등하여 실제로 매입하고, 물품대금을 차OOO의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차OOO은 현재도 고철판매업을 운영하는 실제사업자이다. 쟁점매입처는 계근대가 없어 인근의 ‘OOO’이라는 업체에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청구법인의 광주하치장에서 계근하여 매입중량을 최종 확정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0.9.7. 거래는 품질차이로 2회 계근을 하여 단가를 결정한 후 계근 중량에서 마대중량 15Kg을 차감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입출고량 및 재고파악을 위해 일별 입고장부를 기록해왔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고동을 포함하여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동, 작업철 등 대부분을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바,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환급신청하여, 엄격한 환급확인 조사 후에 환급 받고 있다. 만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먼저 지급을 하고 엄격한 환급조사의 위험부담을 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1995년 창업하여 18년간 수출입업을 하였으며 2010년 매출액은 수출액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지금까지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가공거래를 할 이유도 없으며, 매입과정에서 주의관리 의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건은 정상거래이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 : OO)
(4) 쟁점매입처에서 고물상 두개가 각각 별도로 콘테이너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고철이 혼재하여 청구법인이 매입한 고동의 실 소유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운송비 지출, 월별입출고량 등으로 고동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대금은 2010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쟁점매입금액 전액 또한 송금방식으로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공급대가 OOO원에 대해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다 하더라도,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계근표, 세금계산서, 계좌사본(대금지급내역), 일별 매입원부 등이 있고, 실지거래를 통해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거래질서관련 조사 시 OOO의 사업장은 ㈜OOO의 컨테이너사무실 옆의 컨테이너로서 사업을 영위할만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실지로 2011.10.27. O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 현장 확인 시 장기간 사업장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2011년 7월 이후 사업장 임차료 지급내역이 없는 등 2011.6.30.로 직권폐업 되었고, OOO 대표 차OOO은 사업관련 업무도 ㈜OOO의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계근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종업원들 또한 ㈜OOO 이OOO 사장의지시로 일부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계근 업무도 수행하였으나, 계근한 물량이 OOO의 물량인지는 알지 못하고 계근표도 메모지 형식으로 작성하는 정도의 일을 하였을 뿐 본인의 업무가 ㈜OOO의 업무인지 OOO의 업무인지는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의 매출처에서 차OOO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동 금액은 당일 또는 하루나 이틀 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고철 수집상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 혐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상사업자의 경우 매입·매출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계근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여 거래 물량이 맞는지 또는 물량에 따른 대금수수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나, OOO은 계근표도 작성하지 않고 계근 내역을 메모 하였다가 물량 입·출고 확인 후에는 파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명단에 대하여 차OOO은 처음에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성명불상(나까마 등)의 고철 수집상으로부터 수집한 것이라 진술하는 등 정상매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이 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2010.10.10. 신주 고철 매입 시 운송을 담당하였던 (유)OOO의 운송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운송을 담당하였다는 직영차량 운전기사 이OOO는 (유)OOO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력이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고, 설령 운송차량기사가 운송사실을 확인 하였다 하더라도 OOO으로부터 신주 고철을 매입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기로 작성된 일별 매입원부 역시 일반 노트에 거래처별로 입고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언제든지 임의조작 가능한 것으로, 실제로 소명자료로 제출한 매입원부 내역 중 일부는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 재고파악을 위해 일별 매입원부를 작성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거래당시 수출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고파악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불복 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또한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신주)이 일본 수출시 수출물량에 포함되어 수출되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OOO 외에도 OOO 및 ㈜OOO 등이 자료상으로확정되는 등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판단되는 다수의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매입금액의 원가인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6.20. 개업하여 철강·잡화 등을 도매 및 수출하는 영리법인으로 2013.3.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는 2010.7.1.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고철·비철·폐지 등을 도소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2011.10. 27. 서인천세무서장의 현지 확인 시 장기간 사업장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2011년 7월 이후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이 없어 2011.6.30.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2012.3.28.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고동 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O, O)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 차OOO은 전기 관련 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내역만 확인되며 비철,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던 이력이 전혀 없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을 위한 계좌사용 및 현금인출의 역할만 맡았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성명불상의 자료상 범죄조직 등 실제 사업주와 공모하였거나 위 조직의 바지업체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 사업의 개업초기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OOO원에 대해 전액 체납하는 등 무재산자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나타난다.
(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의 사업장내 면적 중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컨테이너 내부를 확인한 바, 사업관련 사무를 영위할 만한 공간은 아니고 차OOO은 2012.2.6. 사업관련 사무는 OOO의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계근 및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종업원은 일부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계근업무를 수행하였고 계근한 물량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물량인지 알지 못하고 계근표도 메모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책상 위에 올려두는 정도의 일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차OOO은 매입·매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계근 관련 서류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의 물량 흐름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었다.
(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에서 차OOO의 국민은행 계좌(035801040*****) 및 기업은행 계좌(223066691*****)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하루나 이틀 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차OOO은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을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나까마(수집상)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관련 금융의 흐름을 단절시켜 실물 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의 조작이며 과세당국의 실제 매출자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수법이고, 또한 에덴금속의 대표자는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매출 물량을 동회사의 계근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계근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실제 물량의 흐름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여 쟁점매입처의 매입·매출 계근 기록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청장은 쟁점매입처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이사 조OOO의 확인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청구법인과 OOO에서 발급한 계량증명서 사본, 운송비에 대한 OOO와 (유)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OOO의 대표 양OOO가 운송사실을 확인한 확인서 사본 및 양OOO 신분증 사본, (유)OOO의 운송확인서 사본 및 (유)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OOO이 작성한 거래경위 확인서, 2010.9.2.~10.18.까지 입고내역이 기재된 노트사본을 제출하였고, ‘수출품목은 Mixed Brass Scrap이고 수출국은 일본’으로 기재된 수출신고필증 및 물품계약서, 인보이스, 2006.5.11.자 OOO 소재의 하치장관련 임대차계약서, OOO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받은 영업보상내역서, 하치장 사진 및 CCTV 화면, 대금지급증빙으로 2010. 9.8., 2010.10.12.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220-025017-**-***)에서 차OOO(OOO)의 예금계좌로 각각 OOO원과 OOO원이 이체된 내역 및 동일자에 운송비 OOO원과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22012년 10월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제2기에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시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가공확정자료로 통보된 자료이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조사종결보고서를 참조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하였는바,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할 만한 공간이되지 못한 점, 업무도 OOO의 여직원에게 부탁하여 계근 및 세금계산서발급업무를 한 점, OOO의 여직원이진술한 바 계근한 물량이 쟁점매입처의물량인지 알지 못하고 계근표도 메모지형식으로 작성하는 정도의 일만 하였을뿐 쟁점매입처의 업무인지 모른다고확인한 점, 쟁점매입처에서 차OOO의 계좌로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으로출금하였으므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 혐의가 있다고 나타난다고 기재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계근표, 통장사본 외에 이사 조정환의 거래경위확인서, 매입원부, 운송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적격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임의조작 가능한 자료로써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쟁점매입처 외에도 OOO 및 주식회사 OOOO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는 점등 거래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선의의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제세 경정결의하고 종결한다고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매입처는 중부지방국세청장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2010년 제2기에서 2011년 제1기까지 단기간에 OOO이 넘는 매출을 하였으나 이를 체납하고 2011.6.30. 직권폐업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할 만한 공간이 없으며 2011.10.27. OOO세무서장의 현장확인 시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 차OOO은 전기 관련 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내역만 확인되며 비철·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던 이력이 전혀 없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을 위한 계좌사용 및 현금인출의 역할만 맡았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등을종합하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4-0…2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이며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량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운송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계량증명서 및 월별 입고량을 작성한 수기 노트가매입당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인정하기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 차OOO 명의계좌로 쟁점매입대금 상당액을 송금하였으나 동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것으로 동 금융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인정하기 어려운점, 쟁점거래의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확인서상 (유)OOO에서 직영차량을 운전했다는 이화기의 근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어객관적인증거자료로 신뢰할 수 없는 점등을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