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0 2020가단157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0. 13.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1년, 이자 약정 없이 대 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만 받고, 10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반환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