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978 (2018. 9. 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착오하여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 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1304 / 조심2010지00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1.21. OOO토지 38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6.5. 청구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6.11.21.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전액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조성공사가 지체되어 잔금을 납부한 때부터 환지처분공고일(2018.3.30.)까지 소유자로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일(2016.11.21.)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 OOO(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행정자치부도 체비지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한다고 회신(세정-1893, 2007.5.23.)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인 2018.4.1.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인 2016.11.21.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한 OOO(도시정비과장)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가산세 부과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이를 회피하기에만 급급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처분청 택지공급담당공무원의 귀책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종합하여 볼 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의 경우 잔금의 지급 등 사실상의 취득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이 취득일에 해당하는 것(조심 2016지1304, 2017.4.14. 참조)이고, 청구인은 2016.11.21.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016.11.21.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의 공급을 담당하는 처분청의 공무원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8.22. 이 건 토지(OOO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 체비지 B1-2블록 7로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인 OOO시장과 매매금액을 OOO으로 하고,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1.21. 이 건 토지의 잔금 OOO을 지급하였으나, 그 당시 이 건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OOO시장은 2018.3.30.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 1단계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고양시 공고 제2018-663호).
(라)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한 OOO시장(도시정비과장)은 2018.4.3.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가 2018.3.30.자로 환지처분 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통지하고, 청산금 OOO을 지급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잔금을 2016.11.21. 지급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6.5.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 OOO(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을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가산세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건 토지를 매각한 처분청의 도시정비과장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 도시정비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한 지방세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가산세 부담에 대한 해결책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의 무신고가산세 및 제53조의4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 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비지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이라도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0지93, 2010.10.25.,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6.11.21.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가산세는 납세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취득세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거나 안내를 받은 것은 아닌 점, 이 건 토지의 공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등은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를 하지 않았다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행정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착오하여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