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8. 4.경부터 2008. 7.경 사이에 D, E, F, G으로부터 그들이 각 1/5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경기 양평군 H 임야 30,7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4/5지분을 21억 3,6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각각 46.3% : 53.7% 비율로 지분을 가지기로 하되, I 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5 지분 소유자인 양평군과 사이에 분할을 거쳐 2008. 12.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기 양평군 J 내지 K로 분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재매각하기 위해 도로개설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2009. 9. 25. 피고인이 소개한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 53.7%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L이 약정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피해자, L 사이에 또다시 각종 민ㆍ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L은 2010. 5.경 종전의 분쟁과는 별도로 협의하에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로개설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5. 6.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및 L에게 “H 토지에 도로개설 등 토목공사를 N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공사금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며, "공사명 : H 토목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0년 5월 10일, 완공 2010년 6월 25일, 준공필 2010년 7월 31일, 총공사금액 : 금이억육천만(260,000,000)원정, 계약금액 : 금삼천만(30,000,000)원정, 1차 중도금 : 금일억삼천만(130,000,000)원정, 2차 중도금 : 금육천만(60,000,000)원정, 잔금 : 금사천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