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370 | 지방 | 2018-12-11
[청구번호]

조심 2018지2370 (2018.12.1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56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6.28.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7.1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28. 쟁점부동산을 OOO에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등기 접수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9호에서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3.6.28.부터 60일 이내인 2013.8.27.이고, 그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인 2018.7.11.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항 및 제4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되, 당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시의 취득세 납부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3.6.28.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561·562, 2013.9.2.,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인 2013.6.28. 다음날인 2013.6.29.부터 5년이 경과한 2018.7.11.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2018.8.24.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의 회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