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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6292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교회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 2 부동산 중 비동 5층 126.42㎡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교회,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이를 모두 취하하였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에서 소가 취하된 피고 E교회, F, G, H, I, J, K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피고2.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 B교회,

3.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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