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1811 (2015. 9. 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약정서상 특수관계법인이 ○○억원 이상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을 경우 거래실적에 대하여 ○○%이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연도 거래실적에 대하여 ○.○%인 ○○○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는 동일한 거래형태임에도 ‘판매장려금’이 아닌 ‘매출할인’으로 계상하여 그 지원 성격과 내용이 상이하고, 특수관계법인 외에 다른 거래처와는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한 약정이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장려금 지급의 근거로 들고 있는 약정서의 체결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와의 주식인도 소송에서 관련 준비서면과 판결문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쟁점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자본거래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12.3. 설립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사업연도 중 판매장려금 OOO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외상매출금과 상계)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17.부터 2014.6.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판매 장려금을 손금불산입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4.8.12.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외, 같은 뜻임),
의약품 업계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은 8,000여 가지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의약품 유통업계의 마진형태는 거래처별, 품목별, 공급시기(계절), 결제방식, 약품공급의 긴급성 및 의료당국의 정책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전할인, 사후할인, 판매장려금 지급 등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계 관행상 극히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2) 쟁점판매장려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특수관계법인이 요건(연간 OOO원 이상의 구입 실적)을 충족 시 매출액의 OOO%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실제 지급액은 매출액의 OOO%정도임) 하였으며, 다른 거래처와 같이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이유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1,000여 품목이 넘는 의약품을 거래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로 사전할인이나 사후할인 적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2012.12.31. 이전까지 사용했던 전산프로그램은 청구법인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약가 인하 등 가격 변동시 개별 품목별로 일일이 전산입력 또는 수정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수관계법인과 같이 1,000여개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격할인 등을 적용하기 불가능하여 가격할인 대신에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던 것인바, 청구법인은 10여년 넘게 사용하던 기존 자체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매출 및 품목 증가로 인한 직원들의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기술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대체하고자 2013년부터 현재의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하였다.
(3)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외 다른 거래처(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는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의약품의 품목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품목별로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월별로 공급가액을 조정(감액)하는 형태로 거래처에 혜택을 주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이 2009년도에 OOO에게 적용한 가격 할인율은 OOO%에 달하고 있으나, 거래품목이 많은 특수관계법인에게는 다른 거래처처럼 가격할인 등을 적용하지 못하고 거래 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던 것이지 쟁점판매장려금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에게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4)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통고서 및 준비서면OOO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의 수반 없이 명목상 약정서를 만들어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고서 및 준비서면에 기재된 OOO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바,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고 더구나 OOO가 제기한 소송사건OOO은 원고패소로 확정OOO되어 OOO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의 주요 매출처에 청구법인도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어 굳이 청구법인이 판매장려금까지 지급하면서까지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매출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과거 주 거래처는 국공립병원 및 대학병원으로서 약국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약국에 대한 의약품 거래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업종특성상 전문의약품 취급품목의 다양성(8천여 품목), 업체별 약품 수급에 대한 담보능력 및 신용상태, 거래선(약국,병원)과의 특수한 관계 등 여러 가지 특수한 요인들이 고려되어 거래가 성립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다른 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처나 다른 도매업체를 통한 거래를 불허하는 제약사의 약품 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를 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할 수 없는 거래처 등에 대해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정당한 거래이다.
위와 같이 의약품 업계 관행상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거래 품목별로 거래처에 물건을 할인해 주기도 하고 가격 변동에 따라 공급가액을 추후 변경하는 거래는 빈번히 발생하는바, 쟁점판매장려금 또한 의약품 업계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써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키고자 지급한 것은 결코 아니며, 쟁점판매장려금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여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사항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며, 다만,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같은 뜻임).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 다품종의 약품을 판매하고 있어 거래품목별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수관계가 없는 매출처(OOO)에게 매출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판매장려금은 특수관계법인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출·매입 등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거래품목이 많다는 이유로 건별 할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고, 품목별 매출할인과 매출총액에 대한 판매장려금은 계산구조가 다르며, 200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매출처는 특수관계법인이 유일한 바, 쟁점판매장려금 지급은 정당성이 훼손되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활용한 OOO(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의 통고서 및 준비서면OOO은 작성 주체가 청구법인에 대해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소송상대방으로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해 소송은 OOO가 패소하여 OOO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나, 당해 소송은 판매장려금의 정당성 여부가 아닌 주식인도 사건에 관한 소송이고, 패소 결정만으로 원고 측 주장의 진실성이 전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쟁점이 되는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품)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의 내용을 보면, 약정서 상에 당해 약정서 작성일 미표기(약정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OOO의 주장을 뒷받침), 약정서 상 내용의 불공정성(약정 상 판매장려금 지급 상한 OOO%는 정해져 있지만 하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바, 갑이 을에게 OOO%를 지급하든 OOO%를 지급하든 무방하다는 내용이며, 실제로 쟁점판매장려금은 OOO%가 아닌 OOO% 내외였음) 및 계약내용의 일방성·쟁점판매장려금 지급의 자율성(계약 내용 상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 약정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반면, 특수관계법인 청구법인에 대해서 약정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됨) 등 약정 당사자들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쟁점판매장려금이 실제 용역거래의 수반 없이 명목상 만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행위를 통해 법인세 회피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출자를 갈음하는 것이라는 OOO의 주장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처에 대해 청구법인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굳이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매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매출처의 특수성과 거래선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하나, 이는 오로지 특수관계법인만 거래하였고 청구법인은 거래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서라면 일견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일 수 있지만, 이미 청구법인과도 거래선을 형성한 거래처라면 굳이 판매장려금이라는 손실을 발생시키면서까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지 않아도 직접 당해 거래처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 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판매장려금 지급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쟁점판매장려금의 지급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생 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를 보면,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대표이사 OOO과 배우자는 2009년도 중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OOO%인 OOO주를 보유(2009.6.15. 아들 및 딸이 OOO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연도말 가족의 지분율은 OOO%임)하고 있고, OOO과 아들인 OOO은 2009년도 중 특수관계법인 발행주식의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 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한 약정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로,
<표1> 약정서 주요 내용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은 매출증대를 위하여 특수관계법인이 요건(연간 OOO원 이상의 구입 실적)을 충족 시 매출액의 OOO%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서(실제 지급액은 매출액의 OOO%정도임)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위 약정서상 작성일자가 표기되어 있는 아니하고, 판매장려금 지급 상한OOO은 정해져 있을 뿐, 하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청구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OOO%를 지급하든 OOO%를 지급하든 무방한 것으로 약정된 점으로 보아 쟁점판매장려금은 실제 용역거래의 수반 없이 명목상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동 행위를 통해 법인세 회피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출자를 갈음하기 위한 것임이 OOO가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인도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류 등으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OOO (주식인도 사건)은 2011.2.25. OOO로 이송된 후, 원고(OOO) 패소(2011.5.18.)하였고, 항소심OOO 및 상고심OOO 모두 기각되어 원고 패소]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2> OOO가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 내용
(5)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 OOO가 위(4)의 소송에서 2회(2010.7.19.과 2010.11.15.) 걸쳐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OOO에 제출한 준비서면은 다음과 같다.
(가) 2010.8.13.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OOO가 2010.7.19. OOO에게 통고한 주요내용은 “① 2010.3.2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2009년 상반기에 판매한 외상매출금 명세서에 근거한 청구법인(갑)과 특수관계법인(을) 사이에 약정서(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를 체결하였고, ② 약정서에 의하여 판매장려금 차감액 OOO원을 운영자금으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2010.5.29.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OOO원은 OOO이 2010.6.10. 직접 상환하였으며, ③ 약정서에 근거한 청구법인이 차감한 판매장려금 OOO원을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절세할 뿐만 아니라 증자금액으로 대체한 것은 세법위반 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0.11.15. 준비서면에서는 “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2009년 11월 경 OOO으로 OOO원 상당의 매출을 일으키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으로 하여금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약정을 체결토록 한 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이 OOO으로부터 수금하는 돈 중 OOO원을 다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② 위 판매장려금은 실제 용역거래의 수반 없이 명목상 만든 것이고 피고는 판매장려금의 지급을 가지고 법인세 회피 및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른 출자를 갈음하고자 하였 으며, ③ 2009년 매출액을 OOO원으로 만들어 놓고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면서 출자하겠다고 한 것이고,④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입금된 돈은 OOO원이었는데 피고는 자신이 연대보증한 특수관계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회피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의 주요 매입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특수관계법인 매입 현황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 외에 다른 거래처(OOO)에도 매출할인의 형식으로 지원을 하였고, 판매장려금 지급은 업계의 관행이므로 이 건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약정서상 특수관계법인이 OOO원 이상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을 경우 거래실적에 대하여 OOO%이내의 판매장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9사업연도 거래실적OOO에 대하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다른 거래처인 OOO에 대하여는 동일한 거래형태임에도 ‘판매장려금’이 아닌 ‘매출할인’으로 계상하여 지원 성격과 내용이 상이하고, 특수관계법인 외에 다른 거래처와는 판매 장려금 지급에 대한 약정이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장려금 지급의 근거로 들고 있는 약정서의 체결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의 주식인도 소송에서의 준비서면과 판결문 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쟁점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자본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장려금은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판매장려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