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898서1468 (1989.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8.9.20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명백한 증빙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자산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 O OOOO 대지 180평방미터 및 도로 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4.19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8.17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88.10.20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88.10.20로 보고 쟁점토지가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89.4.17 양도소득세 1,649,330원 및 동방위세 164,9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6.17 심판청구를 거쳐 89.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9.2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정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88.8.17)과 등기접수일(88.10.20)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8.10.20을 양도일로 보고 동 지역이 88.9.2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특정지역 배율방법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인 88.9.2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인 88.9.20에 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동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에 보관되어 있는 등기부신청서 부본의 입증서류로서 동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관할구청의 검인일자가 88.4월로서 동 매매계약서상의 거래시기(계약일 88.8.17, 잔금지급기일 88.9.20)이전이며, 매매대금 24,000,000원은 거래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로서는 너무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동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달리 88.9.20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명백한 증빙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날을 쟁점토지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자산의 등기원인일(88.8.17)로부터 등기접수일인 88.10.20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10.20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88.10.2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 되었고 그 원인일은 88.8.17로 되어있어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한편, 88.9.20에 쟁점토지잔금이 청산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 등의 자료제시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쟁점토지의 대금을 88.9.20에 청산하였음을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한 바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10.20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88.10.2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