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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379 | 지방 | 2015-05-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379 (2015.05.1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폭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탈면 붕괴 및 배수시설의 파손은 이를 취득하기 약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점,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장기간 미사용된 이 건 부동산을 병원으로 개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공사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병원 개원일자의 변경을 처분청에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936 / 조심2011지02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3.29. OOO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10.7. 및 2013.11.1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2013.12.2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완공이 늦어졌고,

2013년 여름에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차 비탈면의 배수시설이 파손되고 축대가 붕괴되었으며(2013년 10월 촬영한 현장사진 제출), 병원의 전기장비와 보일러를 설치하는 지하층의 수해 가능성으로 인하여 개원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병원개원일자 변경을 요청하는 한편, 시공사인 OOO의 지급을 청구한 바 있고,

그 이외에도 승강기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병원의 인테리어 등을 위하여 전문공사업체들로부터 견적서 및 제안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의료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의료재단의 인허가 과정, 굴토심의과정의 신설, 계속되는 장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착공이 지연된 점 등을 사유로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선결정례(조심 2011지936, 2012.6.18. 같은 뜻임)가 있고,

의료재단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장애요인이 해소되자 새로이 대수선을 위한 도급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선결정례(조심 2011지239, 2012.2.29.)도 있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의 경우 폭우로 인한 피해 등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3.10.7.과 2013.11.11. 두차례에 걸쳐 이 건 부동산을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진입도로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고, 건물의 내부에는 여러 곳에 책상 등 잡동사니가 방치되어 있으며, 2010.9.16. 이전부터 엘리베이터도 운행이 정지된 상태이었고, 오래 방치된 건물로 법면에 대한 공사 이외에 병원을 개원하기 위한 공사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던바, 청구법인은 2012.3.29.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도 취득일부터 약 1년 8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개보수 공사에 착공조차도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당초 2012.6.30. 이전에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4년 초순경으로 병원개원일자를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처분청에 하였는바, 이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해당하는 점,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오OOO이 2004.7.29. 경매로 낙찰받은 뒤 장기간 미사용하다가 2012.3.29. 청구법인이 이를 출연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2012.3.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강기 안전진단과 개보수공사 견적서 등만을 받았을 뿐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비탈면 및 배수시설 보완공사만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의료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나 행정작용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의 장애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의료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은 물론 병원으로 개보수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3.29.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출연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2013.10.7. 및 2013.11.1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12.26. 이 건 취득세 등 OOO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오OOO으로부터 출연받아 취득한 청구법인은 2012.3.26.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2.4.6.OOO이며, 공사기간은 2012.4.9.부터 2012.10.25.까지로 되어 있고, 그 공사현황을 촬영한 현장사진을 다수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10.22. OOO 및 인테리어 방법 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받았고, 2013.6.5.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오OOO이 2013.5.2. 처분청에 제출한 병원개원일자 변경요청서를 보면, 병원 건물(이 건 부동산)의 개보수와 건물 뒤편 비탈면의 붕괴로 인한 비탈면보수 및 배수시설보완공사를 위하여 2012.6.30.까지 개원하기로 한 위 병원개원 일자의 변경요청을 한 후 위 비탈면보수와 배수시설공사는 완료하였으나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위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위 병원 건물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로서 건물 내부의 기존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개보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위 개보수 공사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위 개보수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현재의 공사진행현황과 병원 개원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인력공급 및 자금조달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대략 2014년 초순경에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차 위 병원개원일자의 변경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13.10.7. 및 2013.11.11. 이 건 부동산을 두차례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건물이 1999.12.30. 준공되어 오래 방치된 건물로 여러 곳에 잡동사니가 방치되어 있고, 2010.9.16. 이전부터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정지된 상태이며, 건물의 지하층 일부에 토사가 유입된 흔적이 있으나 집중호우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양수시설을 갖추고 있고, 관리인이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여 우편물 등을 확인하며 집무를 보고 간다고 경비원이 진술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3.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1년 9월에 이 건 부동산의 뒤편의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이미 붕괴되어 있었고, 이를 취득한 후 지체 없이 비탈면보수 및 배수시설보완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시공사인 OOO이 파손되고 축대가 붕괴되어 건물의 지하층으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었으며, 병원의 전기장비와 보일러를 설치하는 지하층에 발생할 수 있는 수해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병원 개원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병원을 개원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유예기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13년 10월에 촬영하였다는 다수의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2014.7.4. OOO는 2012.10.25. 공사계약에 따른 준공을 마쳤으나,

2013.7.22.경 축대지지보호망의 고정불량으로 인하여 보수한 위 비탈면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축대와 배수시설이 훼손되고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자보증금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2012.3.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3.10.7.과 2013.11.11.에 처분청이 이를 현지확인할 당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폭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탈면 붕괴 및 배수시설의 파손은 이를 취득하기 약 6개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한 보수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병원을 개원하기 위한 건물 개보수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2013.5.2. 장기간 미사용된 이 건 부동산을 병원으로 개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공사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병원 개원일자의 변경을 처분청에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주된 사유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장애사유라기 보다는 이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장애사유나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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