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446 (1992.04.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197,500,000원이라 확인한 바 있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로 부터 징취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 역시 청구인이 당초 확인한 가액과 같음을 알 수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197,5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외 3필지 대지 524.2㎡(청구인 지분은 1/2이며, 이하 청구인 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30 미등기전매자인 OOO로 부터 취득하여 90.3.29 OOO에게 양도하였고, 90.4.30 취득가액을 218,427,000원(청구인 지분이며 전체토지분은 436,854,000원임) 양도가액을 228,427,000원(청구인 지분이며 전체토지분은 456,854,000원임)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91.4 부동산투기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7,500,000원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91.8.16 자로 양도소득세 16,204,564원 및 방위세 3,240,919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2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218,427,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197,500,000원이라 확인한 바 있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로 부터 징취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 역시 청구인이 당초 확인한 가액과 같음을 알 수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197,5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218,427,000원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94조 및 제99조에서 양도소득자가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살펴보면,
첫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91.4 부동산 투기조사시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가 91.4.25 쟁점토지를 197,5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89.6.30 OOO(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의 중개로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197,500,000원으로 명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도 91.4.25 쟁점토지를 OOO로 부터 197,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쟁점토지를 218,427,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89.8.15에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OOO가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거래금액이 218,427,000원으로 기재됨)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