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광3130 (2008.11.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보한 동 회사의 일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대사한 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 OOOOOO에 대한 조사시 확보한 동회사의 일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대사한 후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2006사업연도 기간 중 474,227천원(2004년 288,329천원, 2005년 131,021천원, 2006년 54,856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6.12.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10,842,07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7,280,550원, 2005사업업연도 법인세 7,429,90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8,393,90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434,13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7,431,47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2,613,65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4,980,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2/4분기부터 공장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당시 고철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며, 2003년 4/4분기부터 고철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음에도 2004년 당시 고철매출이 전체매출액의 60%에 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 OOOOOO이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매입하고 고철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관련 입금증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와 관련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시 OOOO OOOOOO에 고철을 판매할 수 없었다고 하나 세금계산서발행내역을 보면 당시 OOOO OOOOOO에 고철판매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내역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고철대금을 지급한 입금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철업계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고, 청구법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입금증은 확인이 어려웠으나,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누락여부는 OOOO OOOOOO에 대한 원시장부를 징취하여 일계표, 총계정원장 등을 분석확인한 바 청구법인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고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이 없었으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OOOO OOOOOO을 조사하여 일계표 및 총계정원장 등 장부들을 예치하여 OOOO OOOOOO이 청구법인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고철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O OOOOOO의 장부(일계표, 총계정원장 등)를 분석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으나, OOOO OOOOOO의 일계표 등 장부는 허위이며,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4년 당시 고철매출이 전체매출액의 60%에 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 OOOOOO이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매입하고 고철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관련 입금증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와 관련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일공정의 소명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12.10. OOOOOO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선박구성부품 및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다가 2006.11.20. 법인체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가 진행되어 2006.11.22. 현재의 상호로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O OOOOOO에서 작성한 일계표 등을 보면 2004.1.9.부터 2006.12.19.까지 작성되었고, 계정란에는 원재료매입과 매출등이 구분기재되어 있고, 적요란에는 거래회사의 물품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입·지출란에는 수입과 지출금액이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상대로 이 건 처분청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고의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였다 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2008.7. 제기하였다.
(라) OOO은 2008.11.3. OOOO OOOOOO에게 “귀사가 세무서에서 누락했다는 일계표상 고철대금 405백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OOOO OOOOOO에 발송하였으나, OOOO OOOOOO은 2008.11.7. OOO에게 “당사 관련 거래업체들은 모두 OOOO OOOOOO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내용을 인정하였는데 유독 귀하는 이 건 관련 매출누락에 따른 탈루와 전혀 관계가 없다 하며 모른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OOOOO OOOO OOOOOO로부터 중고기계(프레스)를 구입하였으나, OOOO OOOOOO은 OOOO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4년 당시 고철매출이 전체매출액의 60%에 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OOOO의 프레스 구입건은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며 2004년 당시 청구법인은 고철의 매출뿐만이 아니라 프레스 절단 등 수수료의 수입도 있었다는 의견이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거나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일방적으로 일계표 등을 작성할 수 없는 데 청구법인과 OOOO OOOOOO은 평소 거래가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작성되어진 OOOO OOOOOO의 일계표가 허위로 작성되어진 사실을 일자별 또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의 증거자료인 일계표가 허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 OOOOOO에 대한 조사시 확보한 동회사의 일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대사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