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화물운송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E 4.5톤 카고트럭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포천시부터 제주도까지 위 업체가 의뢰받은 묘종판 및 석재의 운송업무를 하고서 화주로부터 2013. 7. 16.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운송료로 합계 1,042,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442,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화물운송의뢰 접수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2007년경 배우자 사별 이후 혼자서 자녀 2명을 부양하여 온 점과 함께, 횡령 피해액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