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554 (1997.10.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을 재건축하여 분양하고자 기존에 주택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재건축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매각한 경우는 매각한 시점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3.3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연립주택ㅇㅇ동ㅇㅇ호 및ㅇㅇ동ㅇㅇ호(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 18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4.17. 및 1997.3.5. 에 각각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4,936,5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490,08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강동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입주자들이 단순히 재건축만 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2세대 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기존의 건축물인 이건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고, 당초 이주비로 세대당 10,000,000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서면계약 단계에서 당해 입주자들이 일방적으로 세대당 30,000,000원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00,000원까지 제시하면서 수차의 협상을 했으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워 재건축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부득이 이건 건축물을 매각하였는 바,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데 4년이 경과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당해 공동주택 일부를 취득하였다가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매각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건 건축물 및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중 입주자들이 단순히 재건축만 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2세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이건 건축물을 매입하였고, 당초 이주비로 세대당 10,000,000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서면계약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세대당 30,000,000원을 요구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건 건축물 및 토지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주택건설용 토지는 4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1993.3.30. 이건 건축물 및 이건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중 입주자들이 일방적으로 이주비를 당초 10,000,000원에서 30,000,000원으로 과다하게 요구함에 따라 수차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건축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여건 및 발생될 문제점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데 있는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그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을 재건축하여 분양하고자 기존에 주택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재건축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매각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는 4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한 시점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1993.3.30.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4.17.과 1997.3.5.에 각각 매각한 이건 토지를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