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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547 | 양도 | 1998-07-18
[사건번호]

국심1997경2547 (1998.7.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 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은 1986.12.2 청구외 (주)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8,760주를 취득한 후 1988.5.4 청구외 법인의 증자시 4,380주를 추가 취득하여 총 13,1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1991.12.19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1992.1.31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131,4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262,8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11,826,000원)를 하였으며, 1993.9.30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夫 OOO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262,800,0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가액 1,046,298,78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가액으로 거래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서류도 제출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7.5.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682,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팔고 싶을 때 팔수가 없고 군소 주주의 경우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지배주주밖에 없으므로 지배주주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청구외 법인의 경우 1991년말 재무제표를 보면 현금증자에 따라 자본금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어났지만 부채비율도 567.64%에서 614.84%로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467백만원에서 172백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었고, 청구인의 夫가 왜 주식을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夫와 같은 날자에 주식을 처분한 청구외 OOO도 청구인의 夫와 같은 단가로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夫는 당초 신고시에 주식양도 증서를 첨부하였고, 청구인도 심사청구시에 양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청구외 법인에서 보관하던 무통장 입금증까지 구하여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당초에 무신고자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심사청구시에 실가신고 사실을 주장하자 당초의 결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조문에도 없는 “시가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신고된 양도가액 262,800,000원의 당부를 가리고자 청구외 OO은행 OO지점에 조회, 확인한 결과 청구제시의 주식매매대금은 1991.12.19자 입금되어 1991.12.20자 전액 동시에 인출된 사실이 밝혀지고, 또한 신고당시나 이건 처분후에도 청구인이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이 위 금액을 이 건 주식처분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우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면 주당 7만여원에 이르고 또한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도 88천여원에 이르는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주당 2만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서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는 아니하고 그 가액으로 거래한 특단의 사정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에 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판단에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같은 취지 국심89서 1591, 1989.11.18)

재산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그 사유를 알리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제1항 본문은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토지 등의 범위】제6항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기타자산의 범위】는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은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은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 본문은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결정】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는 “제44조 제6항의 주식 등과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 입증 증빙으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계산서, 주식양도증서,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같은 시기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계산서, 주식양도증서,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신고한 주식1주당 2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의 남편이 신고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남편이 양도하였다는 가액(1주당 20,0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79,627원)의 25%에 불과한 가액인데 이렇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하고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때에 그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매매실례가액으로 청구외 OOO의 거래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주식거래도 청구인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거래한 수량과 비슷한 수량(11,150주)을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과 같은 날짜에 같은 단가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매매실례가액으로 삼아 청구인의 남편이 양도한 주식가액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증거자료로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1.12.19자로 262,8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날인 1991.12.20 전액 인출되었고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도 밝혀지지 않으므로 위 입금액이 진실된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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