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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무등 로 51에 있는 무등 경기장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전대 입구 사거리 방향에서 동운 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이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G( 여, 3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1,889,0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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